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고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고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 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1)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전체를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에 임목가액 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1.29. 당시에는 서 울특별시 OOO에서, 양도시기(2009.7.9. 및 2009.9.2.) 당시에는 경기도 OOO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09.12.10.)를 보면 쟁점부동산 등의 양수인들이 “잔금을 청산하고 곧이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 장부지를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목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리업체에게 비용을 주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임업, 영림업, 육림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020 임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 0201 영림업: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 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 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평택시장이 2009.11.30. 발급한 조림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O): OOOOO (O) OOO(OOO): OOO OOO OOO OOO O 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 (O) OOOO(OOOO): OOO OOOO
(6) 양OOO가 2009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에는 20년이 경과된 밤나무가 조림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3인이 1992.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서 보유하다가 임지와 임목 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 이OOO가 2009.11.12. 작성한 확인서는 “1987년에 밤나무 1,000주를 식목하고 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1992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에 지분이 가장 큰 이OOO이 관리하였고, 아버지(이OOO)의 묘지가 있어 1년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밤을 수확하였다”는 내용이다.
(8)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OOO가 2009.12.1.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취득할 당시에는 밤나무가 500-600주 있었고,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잔금을 청산한 후에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동 밤나무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이다.
(9)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조심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한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만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국심 2004서4107, 2005.6.21. 참 고).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 국 표준산업분류상 육림업이라 함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 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수목 을 심고, 가꾸고, 보호하거나 또는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였다고 인정 되지는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OOO O OO OO OOOO 는 잔금을 청산하고 곧이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용을 주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들도 임목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용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세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유사한 납세자가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 다 할지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 이 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