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099 선고일 2011.08.03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OO에너지간에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에너지 OO지점(이하 “OO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523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치세 20,41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7월경 OO에너지의 영업부장인 배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을 제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고 유류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매입 물량과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OO에너지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 직원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지점사무실에서 유류 매입·매출과 무관하게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송기사, 저유소 등을 한 세트로 지정해 두고 돌아가면서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OO에너지간에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OO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식회사 OO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 등을 확인한 바 사용한 사실이 없고, OO저유소 등 3개 저유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OO에너지의 유류를 보관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나) OO 에너지는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350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49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윤OO(OO에너지의 직원)의 문답서(2008.5.26.), 박OO(OO에너지의 직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08.11.19.)에 의하면 출하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송기사 및 저유소 등을 한 세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정OO(OO에너지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기재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실제 유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유류 실물이 오고간 사실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유류 입고시 OO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5매에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밀도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차량번호기준으로 저유소 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3매는 OO에너지와 무관한 OOO 에너지 외 2개 업체로 출하되었고 나머지 2매는 출하내용이 없어 유류가 청구인에게 운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배OO(OO에너지의 영업부장)의 명함,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 출하전표,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업무일지 각 사본, 배OO의 유류 거래내역 사본, 이OO(운송기사)와 배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에너지간에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