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098 선고일 2012.07.04

청구법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2006.10.2.~ 2007.4.6.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국내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주식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주식양수법인은 2006년 10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2006년 11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2007년 1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2007년 4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원천징수분 주민세 OOO원 및 원천징수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평균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3.2. 산출세액에서 기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고 윤OOO(1996년 사망)이 작성한 친필 유언서에 쟁점주식을 고 김OOO(2006년 사망)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유언서에 고 김OOO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측 자녀들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유언서 제4호에 고 김OOO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고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김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고 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또한, 2005.7.1. 고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이 2007년 2월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건을 이제와서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의2 제3항에서 수증자 등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등을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자산이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유형자산명세서, 토지대장 등을 입수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2004년도 주식발행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므로 취득가액은 최소한 동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원(엔화로 약 OOO엔)을 투자하여 주식발행법인 지분 98.57%를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1986.8.20. 청구법인이 일본은행에 제출한 ‘대외직접투자 및 외화증권취득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주식양수법인이 2006.9.20. 작성한 양도계약서 부수합의서에 ‘청구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한국에 송금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이 설립되었고, 고 김OOO 개인의 재산이 전혀 투자되지 않음에도 당시 한국의 외자에 의한 투자 규제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편의상·형식상 고 김OOO에게 할당된 것이며, 고 김OOO는 쟁점주식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 김OOO와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고 김OOO가 쟁점주식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1995년 쟁점주식을 설립자인 윤OOO이 일본국 아내 고 김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199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윤OOO의 자 윤OOO의 주식 OOO주가 감소하고, 고 김OOO의 주식 OOO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윤OOO이 보유하던 주식을 고 김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윤OOO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윤OOO의 일본측 배우자인 고 김OOO에게 매매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고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발행법인에 송금한 OOO엔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였고, 고 김OOO가 청구법인의 차입금 부담을 덜고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 김OOO가 주식발행법인에 지급할 채무가 2004.12.31.현재 미수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이 있었고, 2005.12.31.현재 미수금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주식발행법인의 200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되는데, 2004.12.31. 현재 고 김OOO가 주식발행인에 지급할 채무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2005.7.1. 고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그 다음 해에 OOO원에 매매될 만큼 많은 재산을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이나 채무변제에 책임질 위치에 없었던 고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1995년 고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7월 OOO지방국세청에서 윤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바, 이때 윤OOO이 고 김OOO에게 1995.4.30. 증여한 매매주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고 김OOO는 증여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상속세 조사시 매매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OOO원(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1998.11.26. OOO세무서장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1999.5.11. 증여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에서 OOO원(1주당 OOO원) 재경정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1999.5.11. 매매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재경정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 조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재산상속 46014-204, 2002.7.19.)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199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1998.11.26. 고 김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명백히 확인되는 1995년을 취득시기로 보아, 액면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30. 쟁점주식을 고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7.1.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시기를 당초 수증시점인 1995년으로 하여 수증당시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청구법인이 1986.8.20. 일본은행에 제출한 ‘대외직접투자 및 외화증권취득 관련 계약서’, 청구법인과 주식양수법인과의 양도계약서 ‘부수합의서’, 청구법인과 고 김OOO가 작성한 ‘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고 김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1995.4.30. 고 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05.7.1.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현재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이 유형자산명세서, 토지대장 등을 입수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2004년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윤OOO이 작성한 ‘유언서’ 사본, ‘대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화증권취득에 관한 신고서’ 사본, 청구법인과 고 김OOO가 작성한 ‘합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한일조세조약제13조 제3항에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해 2010.11.25.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고 윤OOO이 설립자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종목은 골프장, 볼링장, 헬스클럽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언서 사본과 번역문에 의하면, 유언 작성자는 고 윤OOO이고, 쟁점법인발행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을 중산OOO(김OOO)에게 20%, OOO에게 20%, 그 외 자에게 60%를 증여․상속하는 것을 유언하며, 제4조에서 중산OOO(김OOO)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중산OOO(김OOO), 윤OOO 등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진위 및 효력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상 엄격한 요식행위인바, 우리나라민법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고 윤OOO이 작성하였다는 유언서에 연월일, 주소 및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다) 2006년 9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부수합의서(번역본)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한국에 송금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이 설립되었고, 김OOO 개인의 재산이 전혀 투자되어지지 않음에도 당시 한국의 외자에 의한 투자 규제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편의상·형식상 김OOO에게 할당된 것이며 김OOO는 쟁점주식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부수합의서 내용이 위와 같이 작성된 이유는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우려 때문이며, OOO고등법원 결정(2001나54764)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결정은 쟁점주식의 소유권 다툼관련도 아니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고 김OOO가 작성(평성 17년 7월 1일)한 합의서에서 김OOO가 형식상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고 윤OOO이 작성한 유언서에 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완전한 유언서로 보기 어려운 점, 고 윤OOO이 고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고등법원 결정(2001나54764)이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문서가 아닌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부수합의서, 무상양도 합의서에서 쟁점주식이 편의상·형식상 고 김OOO에게 할당된 것이며 고 김OOO는 쟁점주식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 윤OOO이 고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고 김OOO가 다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