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진술, 제시된 매수계약서 및 매수대금 지급증빙 등을 종합할 때,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전 소유자의 진술, 제시된 매수계약서 및 매수대금 지급증빙 등을 종합할 때,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2.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83,2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7.11.1. 양도한 OOO OOO OOO 790-30 외 6필지 답 6,984㎡의 양도관련 대금의 실질적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으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안OO로부터 2003.11.27. 취득하여 후소유자인 유OO에게 2007.11.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3.11.27.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4억 7,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7.11.6. 동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박OO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이나 근저당설정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2004년 4월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 OOO OOO 302 답 1,233㎡ 및 같은 시 OOO OOO 433-17 외 4필지 답외 3,607㎡의 양도자금 및 배우자 김OO의 수증자금 4억 4,800만원 및 융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자인 유OO간에 2007.10.23.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총 1,162,200,000원으로 계약시에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2007.10.31. 잔금 10억 4,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공인중개사 대표 부OO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은 안OO, 매수인은 박OO, 입회인은 김OO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총 9억 3,000만원으로 계약시에 계약금 1억원을, 2003.11.4. 중도금 3억 5,000만원을, 2003.11.27. 잔금 4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개업자 없이 2003년(월일 미상) 중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3.11.27. 안OO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안OO이 박OO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쟁점토지 잔금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내용을 보면 의뢰인은 박OO, 입금일자는 2003.11.4., 금액은 총 5회에 걸쳐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상당액인 3억 5,000만원을 안OO을 수신인으로 하여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1.5.19. 안OO 작성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3년 11월말경 OOO OOO OOO OOO 790-30 외 6필지를 9억 3,000만원을 받고 박OO과 김OO(청구인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과, 이후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도당시 박OO과 김OO이 50: 50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5.19. 김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3년 11월 말경 OOO OOO OOO OOO 790-30외 6필지 소재 안OO 소유 부동산을 소개하고 입회한 사람이며, 당시 OOO의 자택인 OOO OOO OOO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과 박OO, 김OO 3인이 동행하여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음에는 박OO씨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김OO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기억되고, 또한 동 부동산은 박OO과 김OO이 절반씩 취득하고 대금도 그렇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박OO이 2009.9.29. 김OO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고소내용 2에 OOO OOO OOO OOO 790-80 외 5필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OO 과 박OO이 공동구매하여 김OO의 처 김OO(위장전입, 청구인)로 명의신탁한 땅으로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포탈을 한 사실이 있다하여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박OO이 2009.10.1. OO경찰서 수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조서내용에 의하면, 박OO과 김OO이 쟁점토지를 평당 43만원씩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OO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한편, 박OO은 2009.10.20.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내용 1(쟁점토지 외 토지의 임의분할 양도 후 대금횡령)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은 김OO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0.5.12. 선고 2010고단117 횡령)한 것으로 법원판결문 상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공동취득자인 박OO이 이전 소유자인 안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급증에 의해 확인되고, 박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을 고소한 내용 및 경찰서 진술내용에서 일관되게 쟁점토지를 김OO과 박OO이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0)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는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박OO이 쟁점토지를 9억 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만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안OO이 2003.11.27. 발행한 영수증(4억 8,000만원 영수)상에 수취인이 박OO으로 되어 있고, 박OO이 송금인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상 2003.11.4. 안OO에게 3억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발행일자 및 송금일자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일자와 일치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안OO이 2011.5.19.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박OO과 김 OO (청구인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OO가 본인의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공인중개사)·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박OO과 김OO이 절반씩 취득하였고 대금도 절반씩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점, 박OO의 김OO에 대한 고소장에서 쟁점토지를 박OO 본인과 김OO이 평당 43만원씩에 공동으로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박OO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처분청이 관련자들(박OO이나 쟁점토지 양수자인 유OO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대금의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