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기간 당시 실질적인 회계책임자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점 및 별다른 실물거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실질적인 회계책임자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점 및 별다른 실물거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산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 등 관계 회사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국제금속 등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 O) 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 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문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 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 OOOO OO OOO OOO OOOOOOO
• 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 OOOOO, OOOOOO O: OOOOO
• O: OOOOOOOOOOOOO OO O OOO OOO OO OOO OOOOO O: OOOOO OOOO OO O OOOOO OO OO OOO OOOO, OOO OOOO OOO OO O OOOOOO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 OOO OO O OOO OOO OOO O: OOOOOO O OOOOOO OOO OOOOO, OOO OO OOOOOOO
• O: OOOO, OO, OO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 OOOOO O OOO OOO OOOOO O: 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 O: OOOOOO OOOOOO OOOO, OOOOO O 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 OO OOO OO OOO OOO OO OOO, OOO OOO OO OO O OOOOO
(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10.29. 작성한 김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 OOO OOOOO OO O OOO OOO OOO OOOOO 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 OO, OO O OOOO OOOOO OOOO OOOOO
•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
• O: OO 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 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 OOOOO
• 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OO OOOO OO OOOOO
(5)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2010.6.24.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고, 현경영진인 윤OOO이 2010.6.1. 사외이사로, 같은 해 8.1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문OOO이 2010.5.18. 작성한 경영권 양수도 관련 상호합의 약정서 제2조 제3호는 “회사(청구법인)는 매출액 중 의미 있는 규모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생산․납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실사일 현재 이OOO에게 제시한 재무재표 상에 기재된 OOO 및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되, 실사 완결일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10.5.18.자 경영권 양수도 관련 상호합의 약정서에 대한 ‘추가 및 변경 약정서에 의하면 2010.5.17.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청구법인과 문OOO의 관계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OOOO: OOOO O OOOO: OOOO
• OOO OO O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 OO: OO,OOO,OOO,OOOO
• OOOOOO OO 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 OO: OOOO,OOO,OOOO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법인․OOO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었던 문OOO는 “회계에 대해서는 강OOO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상기 회사간의 세부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강OOO는 청구법인이 2007, 2008년 중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동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도 청구법인이 2009년 중 OOO등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던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중 서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OOO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현경영진이 문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문OOO가 청구법인과 OOO 등 문OOO의 관련회사 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현경영진 간의 경영권 양도합의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