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 원금은 청구인 스스로 경매신청시에 기재한 2억원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법원의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 원금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 원금은 청구인 스스로 경매신청시에 기재한 2억원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법원의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 원금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채무자 김○○○에게 330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법원에 경매신청 당시 대여금을 2억원으로 신청한 이유는 2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청구만으로도 경매예정가액을 상회하였기에 등록세 등 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대여금 중 쟁점대여금 130백만원을 제외하고 신청하였던 것이며, 이 건 근저당설정 채권 최고액이 450백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여금이 330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빌려준 것은 차용증에 기재된 입회인의 확인서와 약속어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등 당시 정황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130백만원을 포함한 33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채권 원금을 2억원으로 보고 그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7.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3.12.1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1993.12.17. 설정하였고, 2006.5.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쟁점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07.7.27. 경매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법원으로부터 배당 사실이 날인된 2억원의 차용증1에 의하면 차용증 작성일자는 1993.12.17., 차용금액은 2억원, 차용기간은 1993.12.17.부터 4개월간, 약정이율은 월 3%(매월 선지급함)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과 채무자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입회인 최○○○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1993.12.17.자의 채무자의 영수증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라) 1994.1.18. 작성일자로 기재된 차용증2에는 “1억 3천만원을 정히 차용함(월 3%)”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고 채무자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으며, 입회인 최○○○의 주소와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다. (마) 1993.12.17. 채무자가 발행인으로 작성된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 1994.4.17., 금액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은 1994.4.16.을 지급기일로 하여 1억3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130백만원의 대여금 또한 통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 150%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정황상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채권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와 같이 200백만원과 130백만원의 두가지로 그 대여금들은 각각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 개별적인 채무원인행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비록 정황상 하나의 채무원인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은 각각의 변제기일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130백만원의 쟁점대여금은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기간, 변제기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3.12.17. 이후인 1994.1.18.에 대여한 채권으로 나타나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채권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아울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개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점(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같은 뜻)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 원금은 청구인 스스로 경매신청시에 기재한 2억원이 타당하여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법원의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 원금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