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리경작자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은퇴한 후 귀농을 결정하고 2004.2.23.부터 ○○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2008.5.2. 현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238-6에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양도토지의 경우 물수렁 논인 관계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 대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및 화학비료보조금․직불금 수령 내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내역 등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시 관행에 따라 공시지가로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용 검인계약서이고 사실은 1억원을 지급하고 양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238-6에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가 아니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의 취득․양도내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취득․양도내역 구분 소재지(○○도○○시)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 토지
○○읍 ○○리 214-2 답 2,251 2002.11.6 2008.9.4.
○○읍 ○○리 215 〃 417
토지
○○면 ○○리 494-1 〃 4,015 2008.9.8.
• ○○면 ○○리 599-1 〃 770 <표2>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 순번 주소지 전입일 거주기간 비고 1 서울시 ○○구 ○○동 138-65 1982.12.8. 1년3개월 2 대구시 ○구 ○○ 654 1984.3.10. 9개월 3 서울시 ○○구 ○○동 138-65 1984.11.13. 19년 3개월 4
○○도 ○○시 ○○면 ○○리 826-2 2004.2.23 3년 2개월 양도토지 취득 (2002.11.6.) 5
○○도 ○○시 ○○면 ○○리 305-38 2007.4.3. 1년 1개월 6
○○도 ○○시 ○○면 ○○리 236-8 2005.5.2. 현재주소지 양도토지 양도 (2008.9.4.) 쟁점토지 취득 (2008.9.8.) 주1) 청구인의 배우자(이○○) 및 모친(김○○)은 주민등록정보상 1982.12.8.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구 ○○동 138-65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주2) 청구인의 현 주소지 소재 주택 소유자는 홍○○(2007.12.10.소유권보존등기경료)임.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0년 8월 현지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현 주소지(2008.5.2. 전입) 인근 노인정의 주민들(70대 여자 3명)에게 탐문한 바, 현 주소지에는 주택 소유자인 홍○○ 내외만 거주하고 있고 외지인은 거주하지 않다고 탐문되었고, 2010.8.1.9~2010.8.23. 기간 동안 수차례 청구인의 현 주소지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주택 소유자의 부인인 한○○만 집에 있었고 청구인의 거주와 관련된 물품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한○○에게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기는 잘 모르니 자세한 것은 남편(홍○○)에게 전화하라고 답변하였다.
2. 2010.8.22. ○○읍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홍○○을 만나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문의한 바, 홍○○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읍 소재 대일빌딩의 사장과 청구인이 서로 친구관계로 청구인이 자주 놀러와서 오래전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청구인은 2~3년 전 담낭(암)수술을 받은 후 돈을 주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홍○○의 주택(청구인의 현 주소지)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 오고(하룻밤 잘 때도 있음) 한가할 때에는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며, ○○도 ○○시 ○○읍 ○○리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너무 커서 세를 주고 주소지를 ○○도 ○○시 ○○면 ○○리 236-8로 옮겨 놓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 인근 노인정의 주민들(70대) 및 김○○(마을 이장)에게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도 ○○시 ○○면 ○○4리 이장인 김△△(○○4리 609-2에 거주)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김△△에게 쟁점토지의 대리경작 여부를 문의한 바, 김△△은 청구인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모심기, 논갈이 등 농작업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표2>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과 같이 ○○도 ○○시 ○○면 ○○리 236-8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사실확인서(2010.8.22), 이○○(마을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2010년 10월) 자동차 등록증, 김○○과 김△△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승낙 통지서 및 매출내역조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작물재해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 주소지의 주택 소유자 및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김△△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9.18.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4,630만원, 양도가액을 3억6,315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실거래가액)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작성일 2002.11.5., 접수일 2002.11.6.)에는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4,6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할 당시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금액을 공시지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찾을 수 없는 등 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달리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당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913, 2010.10.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