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2058 선고일 2011.07.27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서 법인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2.22. 취득한 경기도 ○○○ 답 1,536㎡ 및 같은 동 67-2 답 2,478㎡(합계 답 4,014㎡이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1. 양도하고 그 직전에 경기도 ○○○ 답 2,479㎡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당초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2010.5.3.~2010.5.22.)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2010.6.26.~2010.7.16.)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1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경기도 ○○○에서 대대로 농사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집안에 태어나 성장하였고, 군대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농사일로부터 손을 놓지 않았으며 모범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3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농사일도 하며 보유해왔던 쟁점농지를 노후대비 및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부득이 양도하고 현 거주지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0년 9월경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 미거주’라는 법 조항에도 없는 사유로 감면을 부인하였는데, 과세관청 내부의 예규로 적용하고 있는 ‘양도당시 재촌’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거주요건은 농지를 경작하는 기간 중 아무 때나 3년 이상 그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07.11.1. 선고 2007구합624 판결 참조). 아울러,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근로소득을 근거로 하여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설사 미성년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군복무기간 30개월을 제외하고 최소 5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당시 주소지(사당동)는 쟁점토지로부터 18.8㎞ 떨어져서 통작거리 내에 있었다. 1980년대 대학시절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휴교기간, 주말, 방학기간 중 농지소재지인 친형집에 기거하면서 충분히 학업과 농사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대학교 졸업 후 1988년부터 시작한 직장생활은 전산실 운용요원으로서 비교적 근무요건이 양도한 4교대 근무체제여서 휴일 및 연간 20여일의 법정 휴가 등에 충분히 영농행위가 가능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업무강도가 낮은 일반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대토농지도 자경해오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 소재지 비거주로 인한 대토감면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이 건에 대한 법령해석사례(법무과-1602, 2010.10.26.)나 청구인이 신청하여 회신받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문(재산세과-120, 2011.2.16.)에서도 일관되게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외 청구인은 1975년 중학교 2학년 때 서울특별시 ○○○에 전입하여 1988년까지 거주하면서 대학 및 군복무를 마쳤고, 1988.12.20.~1989.5.17.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서울특별시 ○○○ 등에 거주하다가 1993.4.2.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12.22. 152,300,000원에 취득하여 약 34년간 보유하다가 2006.12.21. 1,7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1억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서 사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대토감면검토서,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3.4.2. 경기도 ○○○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농지 양도 당시(2006.12.21.)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1975.7.3.~1988.12.19., 1992.12.10.~1993.4.1.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였고 이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통작거리(20㎞) 내에 있었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전부터 (주)○○○에서 아래 <표>와 같은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금액 등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이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청하였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확인하였던 바, 1975년 7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통작거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이미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이 되나, 8년 자경 감면의 경우 재촌요건 판단시 1999.1.1.~2008.2.21.까지 양도분은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우리 원의 선결정(조심 2008서3243, 2008.21.31.)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 최○○○ 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2006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20세가 된 1980년부터 1988년 12월 대항항공 입사 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당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김○○○에 대하여 2010.6.4.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가 보증인으로 날인한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가정형편상 어려서부터 농사일에 종사하여야 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2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작하였는데, 1975년 서울특별시(사당동) 전입 후 중·고교 재학시절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작했고, 1980년 대학 입학 후부터 1988년 입사 전까지는 휴교와 군입대전 휴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군입대기간을 제외하고도 5년여를 자경하였으며, 이후에도 2006년 매도시점까지 시간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7.13.)에 출석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양도시까지 이를 경작하였고, 미성년자인 기간, 군 입대기간(1983년 9월부터 1985년 12월) 및 취업기간(1988년 이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종전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도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당시 (주)○○○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전494, 2008.6.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농지대토에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