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우발적으로 제공하여 받은 조형물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057 선고일 2011.09.27

미술품설치용역의 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학창 시절 미술품 공모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이후 확인되는 용역은 쟁점용역 한 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332,200원, 2008년 귀속분 15,203,650원 및 2009년 귀속분 12,449,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OOOOO에 근무하면서 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에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OOOO의 감사지적에 의해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2010.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332,200원, 2008년 귀속분 15,203,650원 및 2009년 귀속분 12,44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괄호생략)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계약서(OOOOOOOOOOO, O: OOOO, O: 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1,2단지에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하기로 계약(2007.12.18.)하고 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O

(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OO: 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

(3)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053, 2007.1.17. 같은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