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행위, 거래를 조작 또는 은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무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으로 산정이 타당함
당해 행위, 거래를 조작 또는 은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무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으로 산정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타건물의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중 101호, 102호, 203호, 602호, 603호 및 5번 주택의 수입금액과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5번 주택의 공사원가 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7번 주택의 수입금액과 <별지> 부동산 목록 6번 주택 ∼ 9번 주택의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타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당해 기타건물의 임대사업만을 영위하였다가 일괄양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기타건물의 매매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당해 기타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장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9번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가)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3번 주택, 5번 주택은 타인명의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명의자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출자지분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5번 주택, 7번 주택은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고, 일부 금액은 매출할인, 대손 등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9번 주택의 실지 소요된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타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당해 기타건물의 신축 이전인 2002년 9월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총 12개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를 한 자로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을 53건 취득 및 31건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기타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추가 인정을 주장하는 공사원가 OOO원은 단순 계좌이체자료 및 명세서 등으로 당해 기타건물의 공사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2008년까지 자신 및 타인명의로 총 12개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단순 소득분류의 착오가 아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9번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가)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3번 주택, 5번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동사업약정서 등은 조사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등을 청구인이 주도하였으며, 분양계약서, 공사자료 등 관련 제증빙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5번 주택, 7번 주택은 분양계약서, 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은 잘못이 없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9번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 인정을 주장하는 공사원가는 단순 계좌이체자료 및 명세서 등으로 각 주택과 관련된 공사비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관련]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③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1) 쟁점ⓛ과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타건물의 매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6.12.31. 당해 기타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매매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을 53건을 취득하고, 31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당해 기타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9두5412 판결, 2001.4.24. 선고),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이미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후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어 다수의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기타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당해 기타건물 매매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당해 기타건물을 3년 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당해 기타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를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당해 기타건물의 신축·매매시 아래와 같이 공사원가 등 이 실제 소요되었으므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사) 추가 공사원가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12)항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 9번 주택과 함께 판단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또는 공동사업)하여 당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ㄱ) 당해 아파트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ㄴ) 김OOO, 김OOO은 당해 아파트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원,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ㄷ) 당해 아파트의 부속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김OOO, 김OOO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굴림체)와 같다. (OO:OO)
○ 김OOO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자이며, 김OOO은 청구인의 조카이자 부하직원임
○ 청구인의 계약금 지급 청구인은 2006.4.28. OOO 매도인 김OOO의 며느리 허OOO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 2006.4.28. OOO 매도인 곽OOO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 2006.5.2. OOO의 부동산매매중개인 강OOO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
○ 2006.3.13. OOO,3,4 등기이전시 청구인이 김OOO에게 잔금 OOO을 계좌이체함
○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입금
• 2006.3.13. OOO 토지담보 김OOO명의 OOO대출 OOO원의 대출이자 자동이체통장(OOO *--****)에 청구인이 매달 대출이자를 입금
• 2006.6.30. OOO 토지담보 김OOO의 OOO원의 대출이자 자동이체통장(OOO --*)에 청구인이 매달 대출이자를 입금
○ 2005.12.30. OOO 토지매매 계약금 지급을 위해 이OOO(당초 공동사업자)이 청구인 계좌(OOO --*)로 OOO원 입금
○ OOO 이OOO 지분 매매대금(매도인 이OOO, 매수인 김OOO) OOO원에 대하여 매도인 이OOO이 청구인에게 영수증 발행
○ OOO 이OOO의 지분 매수시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됨
• 이OOO과의 입출금내역 및 자금원천 (OO:OO) (ㄹ)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 김OOO, 김OOO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당해 주택의 신축판매관련 계약서, 공사자료 등 모든 서류를 확보하였으나, 당시 공동사업약정서 등은 없었으므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당해 아파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공사원가 추가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ㄱ)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의 당해 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누락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누락 없음)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ㄴ) 처분청은 사업장에서 확보한 분양계약서, 분양수익표 및 현장별 분양대금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 101호는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분양자의 요구에 따라 등기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OOO원을 올린 것이며, 102호는 OOO원 매출할인한 것이고, 602호 및 603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으로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수입금액 누락은 없으며, 203호는 분양대금중 OOO원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경락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ㄷ) 당해 아파트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김OOO, 김OOO 명의로 신고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3)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3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또는 공동사업)하여 당해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ㄱ) 당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ㄴ) 김OOO은 당해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ㄷ) 처분청은 당해 주택신축판매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김OOO, 김OOO 3인의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주택의 토지 매입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OOO 토지 (OO:OO)
○ OOO 토지 (OO:OO) (ㄹ) 처분청이 당해 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조사복명서상 내용의 일부는 아래(굴림체)와 같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조카이자 부하직원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당초 사업자등록을 김OOO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김OOO, 김OOO의 공동사업을 주장함
○ 20 07.2.25. 당초 계약시 매수인은 청구인이었으나 2007.4.10.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수인을 김OOO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을 청구인이 지급함
○ 대금지급내역 매수자 김OOO이 아닌 청구인 계좌(OOO --) 및 김OOO 계좌 (OOO --)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ㅁ) 청구인은 당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 김OOO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당해 신축판매관련 계약서, 공사자료 등 모든 서류를 확보하였으나, 당시 공동사업약정서 등은 없었으므로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당해 주택의 공사원가 추가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초 김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인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4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당해 주택은 심OOO 명의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당초 심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당해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5)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5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또는 공동사업)하여 당해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ㄱ) 당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ㄴ) 강OOO은 당해 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OOO원으로 계상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ㄷ) 처분청은 당해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ㄹ) 당해 주택의 토지 매입시 청구인측이 매도인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ㅁ)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강OOO은 주택분양을 담당하는 부하직원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당초 사업자등록을 강OOO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강OOO의 공동사업을 주장하는 것이며,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 신축판매관련 계약서, 공사자료 등 모든 서류를 확보하였으나, 당시 공동사업약정서 등은 없었으므로,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ㅂ) 처분청이 당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 라고 판단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굴림체)와 같다.
○ 2007.2.22. 및 2007.6.10. 계약시 매수인이 청구인이었으나 2007.6.10. 위장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을 강OOO으로 변경
• 계약금은 당초 계약일인 2007.2.22. 청구인이 지급
• 장부상 토지취득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20 07.2.22. 계약건은 매수인(청구인)의 중도금 기일 위반으로 계약 파기되고 2007.6.10. 위약금 OOO원 지급하고 재계약하였음.
○ 대금지급내역
• 매수자 강OOO이 아닌 청구인 계좌(OOO --) 및 김OOO 계좌 (--)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나) 당해 주택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분양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OOO원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대금현황상 미수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 당해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강OOO 명의로 신고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당해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
(6)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6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당해 주택은 박OOO 명의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당초 박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당해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7)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7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당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OOO원이 수입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 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 OO,OOOO원으로, 분양대금현황상 OOO원이 입금, OOO원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당해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 OO)
(8)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8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
(9) 쟁점②와 관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9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보면, (가) 당해 주택은 강OOO 명의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당초 김O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는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원가는 OOO원인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장부사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또는 공동사업)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3번 주택 및 5번 주택의 신축판매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토지구입에서 신축판매까지 전 업무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업자금과 대출금 이자 등의 상환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신축판매관련 제반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 및 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5번 주택 및 7번 주택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아파트 중 101호, 102호, 203호, 602호, 603호, 5번 주택, 7번 주택의 실제 분양가액, 매출할인, 대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타건물 ∼ 9번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청구인은 추가 공사원가에 대한 장부사본,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공사원가가 <별지> 각 부동산의 신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부속토지 포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