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 잔금을 08.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 잔금을 08.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을 2007, 2006,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의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설립 초기에 출자를 하고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고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라 매수자가 없어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회사에서 책임지고 인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겨우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 당시 OOO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액면가액 이상을 요구할 처지도 못되었으며, 양수자가 누구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위임하여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 및 박OOO에게도 동일한 가격에 매도하였는바, 특별히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전체주식을 양도하면서 OOO 대표이사인 유OOO와 작성한 합의서상 잔금청산일은 2007.12.31.로서, 청구인은 2007.12.31. 전에 명의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잔금도 2008.1.4. 지급받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손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적용하여야 할 최근 3개 사업연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또한 2007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적법하고 사실상 거래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인 2007.6.11.에 따라 2004, 2005, 200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 200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0. 전체주식에 대하여 취득일자를 1998.5.28, 양도일자를 2007.6.11.로 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2007.3.15.)에 의하면,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하고, 유OOO를 양수인으로 하여 전체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2007.6.30. OOO원을, 2007.9.30. OOO원을, 2007.12.31. OOO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29. OOO원을 입금하고, 유OOO가 2007.12.5.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1.4.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2010.4.9.부터 5.18.까지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수행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징수결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국세청장에게 미징수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바,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을 각각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6, 2005, 2004사업연도의 주당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것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6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임이 나타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OOO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자를 2007.6.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나, 합의서(2007.3.15.자)에 의하면 유OOO가 청구인에게 2007.6.30. OOO원을, 2007.9.30. OOO원을, 2007.12.31. OOO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7.6.29.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유OOO가 2007.12.5. OOO원을 계좌이체로, 청구인이 2008.1.4. OOO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나타나므로 2007.12.31.부터 2008.1.4.까지 기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대금정산일 중 가장 빠른 2007.12.31.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까지의 사업연도인 2007, 2006,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006, 2005, 2004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를 200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