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당시 농지외면적이 농지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 양도 당시 농지외면적이 농지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 OOOOO O OOO 21,019㎡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15,472㎡를 2005년에 3회에 걸쳐 양도하고, 2005.4.25. OOO OOO OOO OOO OOO O OOO 16,182㎡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2006.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기도 OO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3년, 2007년, 2009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와 도로가 구분되고 일부 대지위에 제3자의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1.4.6.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농지외면적이 쟁점토지에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OO OOOOOOOOO 확인한 현환지목별 면적 및 가격(보상계약일자 2009.12.29.)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지목별 면적 및 보상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O OO O 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O OOOOOOOO이 확인한 현환지목별 면적 중 도로와 대지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도․농막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영농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농지의 일부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임야로 본 농지외면적 1,454㎡는 청구인의 자경면적 21,019㎡의 6%로 청구인 및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제3자 모두 구분의 경계를 인지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임대료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농지세 부과를 위한 농지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경기도 OO O OOOOO 발행한 농지원부<표2>에도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OOOOO OOOO OO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0조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OOOOOO 현환지목별 면적에 의하여 농지와 도로․임야․대지의 각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외면적이 농지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농지외면적을 농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외면적을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