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전대여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011 선고일 2011.11.22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주로 지인들에게 대여한 점 등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4.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전대부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 등 합계 15인에게 총 OOO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등이 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자를 지급받았
  • 다. 나. 처분청은 2010.10.4.부터 2010.10.7.까지 수집한 가등기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 합계 OOO,OOO,OOOO(OOOOO OO 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누락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서 2011.4.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4.10.22. 수원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한 후에, 개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서 발생한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 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수원시장에게만 대부업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주로 지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점, 금전대부업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채업의 특성상 채무자가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 등의 세원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청구인 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 소가산세(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지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 익)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2007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소득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 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 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 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 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 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 당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 이 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 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 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 하 여는 100분의 35.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 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 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 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 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 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 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 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 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 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 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 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22. 경기도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수원시장에게 대부업등록OOO을 하고, 대부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08.10.30.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 O OOOOO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대부업등록증을 갱신하였으나, 처분청에게 금전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재조사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0.4.부터 2010.10.7.까 지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기간 및 이자율이 확인되는 것은 그 약정내용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설정일자 및 해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대여기간을 확정한 후, 매월 2%에 상당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아래의〈 표1 〉과 같이 쟁점소득을 계산하였다. O OO OOOOO O OOOO OOOO (OO: O)

(3)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대부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주로 지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 한 점, 금전대부업에 대한 홍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2 〉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 OOOOOO OOOO (OO: O)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 OO OOOOO OOOOO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 중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동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정 작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법(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는 점 을 분명하게 입증할 만한 과세근거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먼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수원시장에게만 대부업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에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주로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점, 금전의 대여 횟수, 원금 및 이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이 대외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표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소득 가운데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처분청이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대여한 금전의 규모 및 이자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 기 보다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