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유소로부터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 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유소로부터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 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인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9.2.13. (O)OOOOO로부터 경유 20,000ℓ를 22,920,000원 (공급대가)에 구입한 후 OO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9.2.13.과 2009.2.16. 10,000,500원 및 13,020,500원, 합계 23,021,000원 을 송금하고 2009.5.12. (O)OOOOO로부터 100,000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출하전표 상에는 2009.2.13. OOOOOO가 운반원 OOO(OOOOO OOOO)를 통하여 OOOO에 유류 20,000ℓ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 확인서에는 2009.2.13. OOO가 OOOOO에서 경유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수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OOO에서 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2010.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OOO에 대한 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O로 매입분은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이고 (O)OOOOO의 가공 매입․매출 거래비율은 91.7%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2.13. (O)OO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유소로부터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유류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출고전표 상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