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002 선고일 2013.04.16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OOO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조OOO(상호는 OOO자원) 등 7개 매입처〔OOO자원 김OOO(이하 “OOO자원”이라 한다), OOO자원 김OOO(이하 “OOO자원”이라 한다), OOO자원 박OOO(이하 “OOO자원”이라 한다), OOO상사 임OOO(이하 “OOO상사”라 한다), OOO상사 유OOO(이하 “OOO상사”라 한다), OOO자원 최OOO, OOO자원 조OOO으로서 매입처 전부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비철(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03매(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가 실제 비철사업을 영위한 증거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실지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폐동은 매입 당일 매출되는 상품으로 상품회전 및 자금순환이 매우 빨라 특정지역에서만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쟁점매입처가 OOO에서만 출금할 수 있었던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는 비철 거래대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백OOO을 운반기사로 고용하였고,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운반업자 권OOO에게 비철 운임 OOO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야적장 임차료 OOO천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거래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 OOO, OOO 등은 모두 쟁점매입처 관련 비철거래에 있어서 운반업자 권OOO 또는 권OOO가 배차한 차량으로 운반된 공통점이 조사청의 위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가 매출한 비철이 특정운송업자의 차량으로만 운반되었다는 것은 실제 공급자 역시 특정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쟁점매입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마) 조사청이 유일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한 전OOO(상호는 OOO금속)은 조세심판원에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불복청구한 결과, 심판원은 전OOO의 주장을 인용하여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취소결정하였다(조심 2011중3061, 2011.11.2.)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에 입고될 때 계량을 하여 단가를 정한 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당초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세무서장도 쟁점매입처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강OOO와 강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실제 비철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조사청 등 과세관청에서 입증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 조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조사청 자신이 OOO의 매입처 조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1서1423, 2011.6.27.)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적 기반시설의 미비가 거래행위의 당사자 역할을 불가능토록 한 조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세 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계좌 출금에 관한 내용 및 비철매입에 관한 내용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 등 청구법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거나 알 수도 없는 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을 받고 주민등록증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비철 매입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입회하에 비철을 계량하고 세금계산서, 계근표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조사청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를 실지사업자로 인정한 점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비철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계좌이체금액이 금융조작 없이 실제 지급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입증된 바, 처분청이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이 2003년부터 수년에 걸쳐 비철업종에 종사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래질서가 문란한 비철업종에 수년간 종사하면서도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거이며,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은 거래상대방의 사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전OOO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등 쟁점매입처 외에 달리 실지공급자가 확인된 바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관련 폐동 등 수불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한 비철을 주식회사 아경물산 등에 ㎏당 50원~100원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는바, 매입단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공급하는 비철의 유통경로가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마)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08중1105, 2008.12.30.)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혐의없음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 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사실거래 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는바(국세청 심사소득 2004-7039, 2005.4.18.),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자체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면서도 거래 명의자인 쟁점매입처 외에 제3자와 거래한 입증도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금융거래조작과 신빙성 없는 운반업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한 것은 과세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는지 여부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등 39개의 매출거래처(이하 ‘매출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계좌로 이체 받은 비철대금 OOO억원을 OOO지역에서 전액 현금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생면부지인 자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 매출거래처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처와 함께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에 가서 돌려받는 것이 관행일 것인데, 이 건 비철거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결제내역’ 및 ‘폐동수불내역’과 같이 매입 당일 대부분 매출이 되고 결제되는 등 자금순환과 상품회전이 매우 빠른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계좌이체금액을 거주지인 안양지역에서만 출금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나) 매출거래처가 처음 만난 쟁점매입처 계좌로 1회당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씩 각각 수십 또는 수백 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총 5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관련되어 있으며, 조사관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한 조사를 10여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OOO이 재입금되었거나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금융거래가 조작된 증거를 단 1건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현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백만원을 보통예금출금 OOO백만원, OOO은행 구매자금대출 OOO백만원 등으로 쟁점매입처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결제 및 자금원천내역’과 같이 매입자금의 원천이 매출대금임이 분명하고, ‘2009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도 금융거래조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 다. (라) 비철상품은 공산품 거래의 역순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발생단계에서 무자료거래로 시작하여 최종소비자(제강공장)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중간거래단계에서 쟁점매입처와 같이 무자료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그 사업자는 무자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받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밖에 없어 금융거래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조사관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해 단순히 금융거래형태만 갖고 자료상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4) 비철 거래방식 (가) 쟁점매입처가 주로 취급한 폐동은 약 1%에 불과한 거래마진을 빠른 회전으로 만회하는 전형적인 박리다매형 상품이어서 쟁점매입처와 같이 매입 즉시 곧바로 용차를 불러 매출한다면 야적장 등 물적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철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비철은 재활용품이므로 물건의 상태를 직접 봐야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며, 이 때 거래물량 및 거래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계량표를 작성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매입거래한 사실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서 영치한 계량표와 계량컴퓨터의 계량기록에 의하여 입증된 이상 운송업자가 해당 비철을 상차한 대복금속 등은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운반업자 등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철 대부분을 운반한 권OOO가 쟁점매입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권OOO 등 운송업자의 진술은 기억력 또는 이해관계로 인해 허위 진술한 것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권OOO가 쟁점매입처와 김OOO(쟁점매입처와 관련이 있는 자, 상호는 OOO상사)이 거래한 OOO억원 상당의 비철을 운반하였다는 것은 조사청, 청구법인, 권OOO 등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권OOO는 위 비철을 운반함으로써 약 OOO백만원(1대당 OOO만원 적재, 1회 운임 OOO천원으로 계산) 상당의 운송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권OOO 및 권OOO가 배차한 운송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OOO백만원, 쟁점매입처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 OOO백만원,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OOO백만원 상당의 운송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운송수입누락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허위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이OOO은 2007.7.1.(개업일)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비철 상하차 작업에만 종사하여 거래처 사람들에 대해 안면은 있을지언정 이름이나 상호로는 알지 못해 “이름으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관청이 이OOO에게 다음에 사진으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놓고 재확인없이 “이OOO이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기망에 의한 허위조사이다. (라) 운송업자 권OOO는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 OOO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운송을 의뢰받아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은 자신의 진술이 왜곡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백OOO은 쟁점매입처에 고용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빌린 집게차로 매출거래처로 운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가) 조사청은 2010.1.19.부터 2010.5.18.까지 OOO(대표 구OOO)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당시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취한 점, 쟁점매입처가 야적장 등 물적기반시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등 현재 조사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을 근거로 가공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결국 쟁점매입처가 통장출금한 현금으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한 것으로 결론짓고, OOO에 대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시기, 거래경위, 거래품목, 대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같은 쟁점매입처를 두고 OOO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 비철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을 조사할 때에는 비철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행태 (가) OOO상사(유OOO) 고철사업의 이력이 없는 유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에는 청구법인의 집게차로만 운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OOO은 OOO 철거단지 등에서 비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송기사 권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 법인의 직원 이OOO도 OOO상사나 유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자원(박OOO) 사업장 임대료가 유OOO의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유OOO은 모른다고 하고 박OOO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기사 권OOO는 확인서에서 물건을 공터나 현장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박OOO나 박OOO가 거론한 OOO화물조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자원(김OOO) 김OOO은 야적장이 없이 직권폐업된 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비철 등의 사업이력이 없이 매입처나 동의 종류도 모르고, 운송기사 권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상사(임OOO) 임OOO은 비철 관련 사업경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야적장이나 집게차 등의 사업시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도 비철 상하차를 주도하였으나 OOO자원이나 김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OOO자원(김OOO) 김OOO은 시각장애 6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사업시설 또한 없으며, 실행위자 양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답변하였다. (바) OOO자원(최OOO) 최OOO는 고철사업이력이 없고 자료상의 고발되었으며, 문답시 박OOO(OOO자원)와 전화 통화 후 답변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 OOO자원(조OOO) 조OOO은 사업이력 및 재산내역이 없고, 이OOO도 조OOO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는 비철 등의 거래를 위한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및 운반차량 등의 물적기반시설이 없는 자들이고, 청구법인 대표 민OOO은 쟁점매입처로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직원 이OOO 및 백OOO이 청구법인 소유 차량이나 용차로 수도권에서 비철 등을 실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OOO은 민OOO이 지시한 장소에서 비철 등을 대부분 용차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였을 뿐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민OOO과 이OOO의 답변이 모순된다. (나) 민OOO은 2003년부터 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어서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이거나 자료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OOO, 이OOO 및 운송기사 권OOO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무자료 매출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왔으며, 쟁점매입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신고 후 무납부)하는 대신 수수료 이익을 얻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증가로 인한 이익증대 및 매입자료 구비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청구법인의 금융거래행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즉시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특정지역OOO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동일한 바,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

  • 다. (가)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 청구법인은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계량표와 운송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될 때 계량을 하여 단가를 정한 후 그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통장으로 송금하고, 운송비는 직접 결제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제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별 확인내역

1. OOO자원(김OOO)

  • 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자원이 2009.6.26. OOO 735에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당시 동 장소에는 주식회사 OOO금속이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인 최OOO에게 확인한바, 이OOO이 찾아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동 사업장에서 OOO자원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OOO자원의 명의상 대표인 김OOO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인 양O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시 관련 서류와 은행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을 뿐 그 이후에 발생된 일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김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김OOO, 양만옥은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김OOO 명의 OOO은행, OOO,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유OOO, 이OOO, 박OOO, 임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 OOO자원(김OOO)

  • 가) 조사청 조사결과 OOO자원은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야적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김OOO은 사업자등록이전에는 인테리어 업자인 이OOO과 같이 인테리어와 관련한 일을 하여 폐전선, 동 등의 종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의 종류에 대하여 잘 몰랐다.
  • 다) 김OOO은 OOO의 공사현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으로 직접 운송하였고 매입대금은 OOO우체국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우체국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설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OOO자원(박OOO)

  •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 산 20의 사업장은 그 소유주인 한OOO 산 7-206의 사업장은 양OOO과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박OOO는 OOO 1012-16의 이OOO의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OOO 707-78 201호의 번호와 동일하며, 임OOO은 박OOO 통장에서 현금출금을 하면서 OOO상사 사무실에 있는 이OOO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박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박OOO는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박OOO 명의 OOO은행, OOO,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유OOO, 이OOO, 박OOO, 임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4. OOO상사(임OOO)

  •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지인의 소개로 임대인 엄OOO와 임OOO이 보증금과 월세없이 임차하였으나 야적장은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은 임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임OOO은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김OOO 명의 OOO은행, 박OOO 명의 OOO, 유OOO 명의 OOO, 이OOO 명의 OOO은행, 이OOO 명의 OOO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유OOO, 이OOO, 박OOO, 임OOO, 이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5. OOO상사(유OOO)

  •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소유자 양OOO는 자신이 중개한 OOO자원(대표 최OOO) 사무실에 있는 유OOO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자원을 폐업시킨 후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위장 사무실로 판단된다.
  • 나) 유OOO은 판매한 물량 대부분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폐동을 수집한 것으로 진술하면서도 공사 현장명, 거래 업체명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유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유OOO은 입급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유OOO 명의 OOO은행, OOO은행, OOO, OOO은행, OOO은행, OOO, OOO은행, OOO은행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유OOO, 이OOO, 박OOO, 임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6. OOO자원(최OOO)

  •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에 대하여 주변 사업자에게 탐문한바, OOO자원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최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최OOO는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조OOO, 이OOO, 박OOO, 이OOO, 윤OOO, 유OOO, 인OOO 등 명의의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최OOO, 이OOO, 유OOO, 이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7. OOO자원(조OOO)

  •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장기간 방치된 장소로서 고물상 등의 사업장이 존재한 사실이 없고, 임대인 한OOO도 OOO자원의 조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조OOO 명의 OOO우체국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조OOO는 입금받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조OOO(처), 이OOO(친구), 박OOO(이OOO 처), 이OOO, 홍OOO, 최OOO 등 명의의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동일자에 이체받은 계좌의 개설점에서 조OOO, 이OOO, 유OOO, 이OOO 등이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다)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7개 업체의 컴퓨터 IP주소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확인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이체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OOO우체국에 개설된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하여 현금출금한 현금출금전표에 기재된 대리인들이 임OOO, 이OOO, 유OOO, 박OOO로 동일하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은 전말서(2010.9.14.)에서 OOO자원의 박OOO는 청구법인에 자주 방문하여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로 박OOO를 믿고 거래하였고, OOO상사 임OOO, OOO자원의 최OOO, OOO상사 유OOO, OOO자원의 김OOO과 양OOO이 직접 찾아와 거래하자고 하여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2010.1.19.~2010.4.28.) 및 2차 세무조사(2011.9.15.~2012.2.2.)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상사, OOO자원,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동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2중3271, 2012.11.7. 참조)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관련 운반비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2009년 쟁점매입처 관련 운반비 명세 (OO: OO) (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OOO지방검찰청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조세범처벌법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 유OOO(OOO상사) 및 박OOO(OOO자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전전세 계약서 및 임대료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상사에게 OOO 119 전(용도 야적장) 대지 300평을 전세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전전세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유OOO(OOO상사)에게 야적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3월분 OOO천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운송업자 권OOO 확인서(2011.5.12.)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 직원 이OOO 확인서(2011.5.13.)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매입처 중 박OOO(OOO자원)의 전말서에는 2005년부터 고철업종에 종사한 사실,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한 사실, 자금난으로 4개월만에 폐업한 사실, 매출처들과 전부 현금거래한 사실, 돈은 분산해서 찾기 위해서 동일자에 6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매출처에서 송금한 대금전액을 현금으로 찾아 재활용폐자원을 팔았던 사람 들에게 지급한 사실, 매입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이 외에 쟁점금액 결제내역, 쟁점금액 결제자금 원천, 폐동 및 폐전선 매입 및 매출내역,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거래처(쟁점매입처) 별 입․출고 명세서, 유일금속 계량표, OOO 대표자 구OOO의 전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이나, 조사청 등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즉시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거래개설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통지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실지거래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대표이사 민OOO이 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찾아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가인 폐동을 취급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