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양수과정에서 제공받은 컨설팅용역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 양수과정에서 제공받은 컨설팅용역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7.2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77,908㎡ 지상의 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상 총예정사용면적(과세 426,776㎡, 면세 9,095㎡)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11.6. OOOOO와 사업추진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사업권리를 양수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권리의 양수와 관련하여 OOOOOO 주식회사 외 12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비 OOO원 중 토지등기비용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년 2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OOO는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리 양수대금 OOO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자문용역의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와 제4호를 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차주겸 위탁사, 갑), OOO주식회사(시공회사, 을), OOO 주식회사(수탁자, 병), OOO(대주 겸 공동시행 회사, 정)가 2006.7.5. 체결한 쟁점사업시행 약정서에 의하면, OOOOO는 대주겸 공동시행회사 자격으로 계약당사자가 되고(제3조 제4항), 역할과 업무는 ①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② OOO과 제1차 대출금 관리계좌 공동관리 및 통제, ③ 청구법인 명의로 확보할 사업부진의 소유권 확보 및 동 부지상의 “OOO”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 변경계약 체결 및 등기, ④ 공사관리(기성확인)을 위한 PF협력관 2명 상주운용(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확인 등), ⑤ 회원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홍보, 계약 등 분양업무, ⑥ "갑", “을”,“병”간의 조정역할, ⑦ 공동주택에 대한 시행참여, ⑧ 본 약정 특약에 기한 "갑"의 사업시행권 포기사유 등 발생시 "을" "병" "정"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1802 화해조서(2006.9.25.)를 보면, OOOOO(신청인)는 주식회사 OOO(피신청인)에 쟁점사업에 대한 시행권 포기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OOO이 권리실행일 이후에도 일정사유 발생시 OOO OOO OOO OOOOOO O OOO 공장용지 80534㎡, 2466번지 도로 14915.1㎡, 2459번지 구거 787.8㎡ 지상에 2006.7.5.자 사업약정서에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시행권 및 기타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고,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될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된 인허가 명의를 모두 OOO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서류일체를 제공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09.11.6. OOO와 체결한 사업추진약정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는 쟁점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자 쟁점사업과 관련된 기존 대출채권, 수익권 질권 및 토지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6)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인수의 건에 대한 이사회회의록(2009.11.5.)을 보면, ① OOO의 (주)OOO에 대한 채권 및 질권: OOO원, ② OOO의 (주)OOO에 대한 채권 및 질권 OOO원, ③ OOO 명의의 토지 3필지 OOO원, ④ OOO에 대한 사업권 OOO원, 합계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2010.5.25. OOO시장에게 신청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OOO,OOO,OOO원에 대한 과세와 면세공급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쟁점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총예정사용면적 435,871㎡ 중 과세면적은 426,776㎡(97.91%)이고, 면세면적은 9,095㎡(2.09%)로 나타난다.
(9)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리의 양수와 관련한 지출비용 OOO원이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조달과 관련 하여 재무자문컨설팅, 금융구조개발, 투자자모집 등에 대한 각종 자문을 제공받았거나(OOO 주식회사 공급가액 OOO원), OOO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조달하고자 전략수립 등에 관한 제반자문을 받은 등(OOO 주식회사 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양수도 대금 OOO원을 조달하기 위한 법률․금융자문 등의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성격이 과세·면세인지는 쟁점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 므로, 쟁점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중393, 2011.1.20. 같은 뜻임).
(10)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6.7.5. 체결된 쟁점사업시행약정서상 OOO는 대주겸 공동시행회사 자격의 계약당사자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시행권 포기사유 등 발생시 OOO주식회사(시공회사), OOO 주식회사(수탁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OOO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1.6. 군인 공제회와 사업추진약정서를 체결하고 OO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시행권 OOO원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OOO원에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OOO시장에게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군인 공제회로부터 양수한 쟁점사업이 단순한 대출채권이나 토지 등 만이 아닌 공동사업시행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