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경매사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매 사건의 선수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 경매사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매 사건의 선수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경락부동산 관련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8.6.4. 청구인의 법원경매요구(청구금액 600백만원)로 경매개시 결정된 이후 2009.6.16. 매각결정으로 등기이전 및 2009.8.10. 배당종결되었으며, 경매물건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 OOO O OO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O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는 2009년 7월 315백만원의 청구채권, 이OO는 2009.7.17. 10백만원의 채권최고액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이OO 및 이OO를 제외하고 배당하였고, 청구인은 2009.7.20. 박OO가 2009.5.15. 2009타기119호 배당절차사건에서 본 경매사건과 같은 원인채권으로 115백만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매계에서 배당표 작성시 이를 참조하여 박OO에 대한 배당금을 책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배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배당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 OOOOOO OOOOO OOO(OO O OOO, O)
(3) 청구인은 이OO에 대한 채무면제, 이OO에 대한 채무변제 등을 통해 이OO 및 이OO의 선순위 채권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이OO의 가압류 채권인수와 관련한 확인서를 보면, 이OO가 1998.6.1. 차용하여 2009.7.17.까지 변제하지 못한 부채 변제조건으로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된 채권 315백만원을 해지함으로써, 이OO 배당금으로 후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할 원금 100백만원과 이자 110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9.7.17. 채무부존재 서류와 인감증명서 및 차용증서를 교환하여 이OO가 소각하였다는 내용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영수증으로 생활비 명목 18백만원을 수령한 영수증(발행일 2006.6.10.) 및 학자금 명목 15백만원을 수령한 영수증(발행일 2009.7.17.)이 제시되었고, 황OO이 작성한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사실소명서를 보면, 1998.6.7. 청구인의 계돈을 황OO이 이OO에게 연리 10%에 빌려주었고, 이OO의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로 2006.6.10. 18백만원, 이OO 아들 학비로 2006.6.10. 15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에게 빌려준 243백만원(이자 110백만원 포함)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OO의 가압류채권 315백만원을 소멸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의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근저당설정된 채권 10백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신청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7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OO의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소명서가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 및 이OO의 선순위 채권인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이자소득은 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OOOOOO OOOO의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의 채권원금 320백만원, 이자 768백만원에 대해 530백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사실소명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이OO에게 지급하였다는 7백만원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소명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이OO 및 이OO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부존재 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이OO 및 이의재의 채권을 인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