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992 선고일 2011.09.02

청구인은 이 경매사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매 사건의 선수위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 OO OO OO OO (OO OOOO OOOO OOOOOOOOOO)과 관련하여 2009년 8월 배당금 530백만원(배당표상 원금 320백만원)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배당액 530백만원 중 채권원금 320백만원을 초과하는 2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0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경매사건의 선순위 채권자인 이OO의 가압류 청구금액 315백만원, 이OO의 채권최고액 10백만원을 이OO에 대한 채무면제 등을 통해 250백만원에 인수한뒤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소멸시킨 후 530,872,60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1998.6.7.부터 2009년 7월까지 이OO에게 대여한 100백만원에 대한 이자 110백만원에서 선순위 채권인수 등으로 인해 배당받지 못한 금액 39,127,399원을 차감한 70,872,601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 이OO 채무원금 100백만원의 거래가 1998년도에 계방에서 이루어져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없으나 이 경매사건 전에 경매개시되었던 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의 채권액은 315백만원으로 26백만원을 배당받고 289백만원의 잔여채권이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OO가 개인채권을 포기한 것은 개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적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OO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에 해당되는 등 선순위 채권인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므로(대법 94마417, 1994.11.29.) 청구인이 이OO의 가압류권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고 인수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이의재의 근저당권을 2004년에 전부 인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이OO의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순위채권 인수금액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1998년 6월, 2006년 6월 등으로 배당시점인 2009년 8월과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금전대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등기부등본상 이OO의 가압류 말소는 2009.6.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다른 가압류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선순위채권인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당표를 보면 법원은 청구인의 채권 원금 320백만원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2009.8.10. 배당표상 금액으로 배당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도 없었음에도 지금 시점에서 채권원금을 선순위채권 인수금액을 포함하여 이자소득의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락부동산 관련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8.6.4. 청구인의 법원경매요구(청구금액 600백만원)로 경매개시 결정된 이후 2009.6.16. 매각결정으로 등기이전 및 2009.8.10. 배당종결되었으며, 경매물건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 OOO O OO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O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는 2009년 7월 315백만원의 청구채권, 이OO는 2009.7.17. 10백만원의 채권최고액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이OO 및 이OO를 제외하고 배당하였고, 청구인은 2009.7.20. 박OO가 2009.5.15. 2009타기119호 배당절차사건에서 본 경매사건과 같은 원인채권으로 115백만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매계에서 배당표 작성시 이를 참조하여 박OO에 대한 배당금을 책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배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배당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 OOOOOO OOOOO OOO(OO O OOO, O)

(3) 청구인은 이OO에 대한 채무면제, 이OO에 대한 채무변제 등을 통해 이OO 및 이OO의 선순위 채권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이OO의 가압류 채권인수와 관련한 확인서를 보면, 이OO가 1998.6.1. 차용하여 2009.7.17.까지 변제하지 못한 부채 변제조건으로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된 채권 315백만원을 해지함으로써, 이OO 배당금으로 후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할 원금 100백만원과 이자 110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9.7.17. 채무부존재 서류와 인감증명서 및 차용증서를 교환하여 이OO가 소각하였다는 내용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영수증으로 생활비 명목 18백만원을 수령한 영수증(발행일 2006.6.10.) 및 학자금 명목 15백만원을 수령한 영수증(발행일 2009.7.17.)이 제시되었고, 황OO이 작성한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사실소명서를 보면, 1998.6.7. 청구인의 계돈을 황OO이 이OO에게 연리 10%에 빌려주었고, 이OO의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로 2006.6.10. 18백만원, 이OO 아들 학비로 2006.6.10. 15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에게 빌려준 243백만원(이자 110백만원 포함)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OO의 가압류채권 315백만원을 소멸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의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근저당설정된 채권 10백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신청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7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OO의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소명서가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 및 이OO의 선순위 채권인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이자소득은 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OOOOOO OOOO의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의 채권원금 320백만원, 이자 768백만원에 대해 530백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사실소명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이OO에게 지급하였다는 7백만원 채무부존재 교부확인에 대한 소명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이OO 및 이OO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부존재 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이OO 및 이의재의 채권을 인수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