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989 선고일 2012.05.03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을 쟁점주택 취득관련 비용이 지출된 이후부터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홍길동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출자금”이라한다)를 송금하여 미국 OOO에 숙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100% 출자법인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시 현지법인이 설립이후 매출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09년 OOO에 OOO를 투자하여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O의 자녀 최OOO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9.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최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업무무관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이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며, 임대료 소득 등이 있음에도 출자금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출자금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비용이 지출된 시점부터 언제든지 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최OOO에 대한 대여금(우회대여)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현지법인에 대한 직원 및 운영사항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그 부대비용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법인의 직원은 CEO 최OOO(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최OOO의 자녀이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CFO 최OOO(최OOO의 동생), 비서 이OOO(최OOO의 배우자)으로서 모두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지법인의 제반 운영 및 결산, 법인세 등 신고업무는 미국 현지 회계법인에서 위탁관리하였으며 결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OOO OO (OO: OOO) (다) 현지법인은 설립이후 매출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09년 OOO에 120만달러를 투자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관련 현지법인의 OOO은행 계좌를 통한 취득 및 인테리어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OOOO OOOO (OO: OO) (라) 위 계좌에서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OOO이 서명․발행한 수표 등의 사용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실내 인테리어 및 이OOO 개인이 사적용도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O OO OO OOO OO (OO: OO) (마)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비서 이OOO에게 매월 OOO를 급여로 지급하고 동일자에 OOO를 임대료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O OO (OO: OO) (바) 쟁점주택에는 이OOO과 자녀 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OOO 및 자녀 2명은 2007.6.21부터2010.6.25.까지 총 1,100일 중 890일을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 OO OO(OO) (사) 최OOO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외환거래자료에 따르면, 미국 현지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최OOO가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은 없고, 이OOO은 2009.1.5. OOO 투자회사에 중장기 채권투자한 OOO와 2010.4.7.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목적으로 미국에 송금한 OOO 외에 다른 송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출자금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업무무관대여금이라 보더라도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이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며, 임대소득 등이 있음에도 쟁점출자금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임대소득 등은 급여 지급 후 동일자로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현지법인의 계좌는 언제든지 업무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이영현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관련 비용이 지출된 2009.8.7.이후부터는 쟁점출자금 전액을 업무목적과는 무관한 금액으로 보았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출자금을 출자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지법인은 설립이후 매출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O의 자녀 최OOO와 그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을 쟁점주택 취득관련 비용이 지출된 2009.8.7.이후부터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최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