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부담하기로 한 광고선전비 중 과다부담한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988 선고일 2011.11.07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자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해당광고선전비만 안분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부담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제조한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구입·판매하면서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청구법인에서 전액 부담한 OOO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도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OOO만원을 과다부담한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1.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별도의 공동사업 약정에 의하여 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매출에 따른 손익 및 재고자산의 손실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와 공동사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광고선전 관련 지출을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도·소매 등을 통하여 매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법인세법상의 공동사업의 논리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제품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선전비를 쌍방이 해당물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안분대상 광고비를 분담해당금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부담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의 안분과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광고선전비가 안분대상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포함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서 제조한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보일러 등을 구입·판매하면서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OOO와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담한 쟁점광고선전비를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OOO만원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2007.1.1.) 제6조에 의하면, 사장판매 확대 등을 위하여 신문광고, 전파광고 및 기타 광고 등에 소요되는 제품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선전비는 쌍방이 해당물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안분계산 내역서 등에 의하면,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나 OOO가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안분대상 광고선전비를 분담해당금으로 분류한 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물품공급계약서상 제품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선전비를 쌍방이 해당물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 다른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반면, 쟁점광고선전비가 안분대상 광고선전비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과다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