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자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해당광고선전비만 안분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부담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자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해당광고선전비만 안분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부담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살피건대, 물품공급계약서상 제품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선전비를 쌍방이 해당물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 다른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반면, 쟁점광고선전비가 안분대상 광고선전비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과다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