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별한 사정없이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예금계좌 잔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987 선고일 2011.12.08

타인으로부터 예금이체를 통해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기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OOO이 2009.6.7. 사망함에 따라 2010.12.22. 상속세 조사 중 청구인의 계좌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82년~1995년에 걸쳐 이OOO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상환액으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금전대여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11.3.11. 청구인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1980년대 당시 이OOO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10여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대여한 OOO만원과 이자 및 투자이익의 분배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금전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담보설정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가 3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이OOO에게 담보설정을 할 수 있을만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청구인과 이OOO은 담보설정도 생략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며 금전 대여한 사실이 오래된 만큼 제시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당시 청구인과 이OOO의 상황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증서를 제시하여 과거 금전대여에 대한 변제액임을 주장하나, 이외에는 자금을 대여한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이OOO에 대한 정황만 보더라도 OOO만원을 대여한 최초 거래가 198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이 30세 밖에 되지 않은데다가 직업이 있었다고는 해도 1979년에 최초 입사한 후 3년이 되는 때이기에 당시 OOO만원이라는 거액을 담보설정은 물론 차용증조차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이OOO 소유의 토지(OOO 825-1, 3)가 2007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바로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하고 예치해 둔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나쁘지 아니하였고 상환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투자하여 손실을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만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당시 이OOO이 80세 정도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 없는 이OOO이 사망하기 전에 이OOO과 청구인이 채무금상환 영수증을 공증받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0.12.22.)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OOO은 상속인인 배우자 염OOO, 아들 이OOO, 이OOO, 딸 이OOO이 있으며, 상속인들은 이OOO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2007.1.3. 피상속인 이OOO 소유의 OOO리 825-1, 825-3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 OOO만원, 2007.5.10.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2007.3.20.~ 2009.6.7. 기간 동안 이OOO 계좌에서 배우자 염OOO OOO은행 계좌에 OOO만원이 입금되었고, 아들 이OOO에게 OOO만원, 딸 이OOO에게 OOO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9.1.21. OOO만원을 출금하여 2009.2.1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2) 청구인은 1982년~1995년에 걸쳐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공증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과는 직계존비속이나 친인척은 아니나 같은 동네 옆 집에 살았으며, 이OOO의 부인이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을 키우던 분이어서 친 동기간보다 믿을 수 있고 정이 들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OOO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외삼촌이라 부르는 등 친인척과 같이 가까운 관계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로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담보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이OOO의 재산이 거의 없어 담보설정 물건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OOO에게 1982년 OOO만원, 1986년 OOO억원, 1995년 OOO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당시에는 현재와는 금융시장이 많이 달라 자동이체 등은 상상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받던 시기로 현금인지 수표인지 기억나지 아니하며, 2007년 이OOO의 OOO 땅이 수용되면서 OOO억원 정도 받아 2009년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법무법인 황해에서 2009.1.21. 공증한 내용을 보면, 이OOO이 청구인에게 1995년 차용한 채무금 상환으로 OOO만원을 2009.1.20.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78.11.14.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살던 집과 OOO 땅을 처분하고 당시 들어온 부조금을 합하여 OOO억원을 상속받아 OOO은행에 예치하였고, 1979년부터 주식회사 OOO물산 무역부에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당시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1986.7.31. OOO리 272 전 1,617㎡와 같은 리 270-2 전 483㎡, 1987.5.20. OOO리 산 79-2 임야 20,096㎡, 1987.9.30. OOO리 산 178-2 38,281㎡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OOO이 OOO에 근무하면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는 집 한채도 장만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1982년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위에서 여인숙을 하였으며, 이OOO이 자금을 차입할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였고, 자녀 3명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구입과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4.30. OOO리 823-8 답 397㎡, 1988.4.13. OOO리 산 90 31,438㎡, 1988.4.14. OOO리 산 36 10,711㎡를 이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가족 현황을 보면, 첫째 아들은 IMF시 명예퇴직금으로 장사하다 탕진한 후 이혼하고 현재는 노점상을 하고 있고 집도 없으며, 둘째 딸은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고 작은 회사에서 경리일을 하고 있으며, 셋째 아들은 낚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0중1268, 2010.6.30.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상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상환 영수증을 공증한 공증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만원을 대여하였다고 한 1982년은 회사에 입사한지 3년차로 입사 초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금전의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이자수취 내역, 담보설정 등)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이 자금을 차입할 1986년 당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이OOO이 토지수용 대금을 수령한 시점(2007.1.3.)은 80세의 고령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인 2009.1.20.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로는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