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983 선고일 2011.10.27

거래처의 매출이 98.4%이상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도 최소한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797,417,000원 (2009년 제2기: 341,563,634 원, 2010년 제1기: 455,854,545
  • 원) 상당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뒤,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5.부터 2011.1.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2011.3.8. 청구인에게 2009년 제 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680,430원(2009년 제2기: 58,748,830 원, 2010년 제1기: 75,93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OO (O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 중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경우 처분청은 개인 차주인 장OO이 운송사실이 없다고 한 부정확한 진술에 의거하여 실제 유류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OOOOOO의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정OO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0.7.5. 불기소(혐의 없음)로 결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OOO의 명의인 예금계좌로 송금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OOOOOO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
  • 다) 및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의 경우에, 처분청은 출하전표상의 도착지(OO주유소 등)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심판청구한 이후 청구인이 제출하는 녹취록에 의하면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이 건 거래를 주도하였던 이OO은 2010.12.14. OOOOO, OOOOO, OOOOO가 위의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주유소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 6.30.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 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경우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의 차주에게 확인하였던바, 2009.10.6. 청구인에게 운송한 내역이 없고 2009.10.9. 차량이 휴무이었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OOOOOO이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정유사의 원출하전표를 보관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부분 에 대하여 매출원가(상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OOOOO의 경 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의 98.4%, 매입의 98.3 %가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OOOOO의 대표이사인 이OO 은 유류의 구입을 희망하는 주유소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로 판매 한 다음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조사되었던 점, OOOOO의 경우 도봉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OO이 중개자 및 알선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무자료의 유류 실물을 청구인에게 판매(정유사의 출하전표와 OOOOO 명 의 출하전표상 운전자가 동일하고 차주에게 운송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아닌 청구인에게 유류 실물을 운송한 것으로 답변함)한 이후에 자료상인 O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OO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2010년 제1기 매출액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출하전표상 운반자는 청구인에게 유류 실물을 운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운송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없는 점, 이OO은 무자 료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료상이라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고, 인천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때문이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 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년 2월경에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OOO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 무 조사결과 2009년 제2기 매출의 96.1%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유 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이OO, OOO OO: OO OOOOOOO)의 차주 인 정OO에게 운송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2009.10.6.에는 청구인에 게 배송한 사실이 없고 2009.10.9.은 차량 휴무일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OOOOOO으로부터 수취 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중에 OOOOO(OOOO: OOO)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매출의 98.4%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조사 당시 신원미상자(최OO, OOO)가 이OO을 이용하여 유류를 실제 유통하였고, 유류 구입을 희망하는 주유소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한 후 OOOOO 명의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세금계 산서 11매와 출하전표 사본 9매(2매 분실 주장)를 제출하였으나, 도착지가 청구인(OOOOO)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전 표상의 운반자(차주)인 김OO 외 5인에게 운송사실 여부를 확인하였 는바,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정유사의 유류 실물 을 운송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원출하전표상 도착지의 일부 사업자는 정 상거래(대금결제내역, 원출하전표 사본 제출)라고 주장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중 OOOOO의 경우 도봉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매출액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OOOOO 대표이사인 이OO이 무자료 유류를 청구인에게 중개한 후 OOOOO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위장거래이고, 청구인은 출하전표 사본 16장을 제 출 하였으나 도착지가 청구인(OOOOO)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며,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차주)인 김OO 외 5인에게 운송사실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정유사의 유류 실물을 운송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원출하전표상 도착지의 일부 사업자는 정상거래(대금결제내역, 원출하전표 사본 제출)라고 주장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중 OOOOO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10년 제1기 매출액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출하전표상의 도착장소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상의 운반자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운송용역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1.1.6. 발송한 OOOOOOO OOOO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10 형제20043호)에 의하면, 정OO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유로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처분이유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OO이 2010.12.14. 작성한 확인서 3매는 청구인이 OOOO O, OOOOO, OO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4) 노OO이 2010.12.14. 작성한 확인서는 이O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저유소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취지이

  • 다. (5) 출하전표상 운반자인 김OO, OOO, OOO, OOO, OOO, OOO가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운송사실확인서 6매는 모두 OOOOO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내용이다.

(6) 출하전표(출하장: OOOOO)상의 운반자인 김OO, OOO, OOO, OOO, OOO, OOO이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의 운송사실확인서 6매는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명의 농협 예금계좌(OOO-OO-OOOOOO)로 24,740,000원을, 2009. 10.5.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 OO-OOOOOO)에서 OOOOO에게 합계 292,220,000원을, 2010.1.29.부 터 같은 해 3.20.까지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OOOOO에게 합계 234,32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1.7.11. 발송 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11 형 제11789호)에 의하면,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11.6.30.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유는 “청구인은 OOOOO, OOOOO, OOOOO와 실제 거래 를 하였다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참고인 이OO도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는 무자료이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OOO(OO OO: OOO)도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되어 불기소(혐의 없

  • 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9) 이 OO 이 2010.12.14. 진술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은 “OOOO O, OOOOO, OOOOO가 출하전표상에 표시된 운전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유류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자필로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OOOOOO의 경우 2009년 제2기 매출의 96.1%, O OOOO의 경우는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매출의 98.4%가 각각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도봉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OO OOOOO의 2010년 제1기 매출액 전부가 각각 가공으로 확정되었던바, 쟁점매입처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OOOOO, OOOOO O OOOOO로부 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경우 도착지(OO주유소, OO석유상사 등)가 청구인이 아닌바,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 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