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978 선고일 2011.07.12

외조모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니 차용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8. OOO OOO OOO 994 OOOOO아파트 402동 1504호(84.842㎡,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OO공인중개사 대표 정OO을 통하여 2억5,000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정OO은 청구인이 외조모 고OO 소유의 OOO OOO OOO 604 주공아파트 304동 508호(43.64㎡,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중 일부를 받아 OO아파트 취득자금을 지급하여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2010.4.12. OO세무서장에게 제보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OO아파트 취득자금 중 9,4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7.5.7. 증여분 증여세 13,00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업자 정OO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부동산중개업 취소와 과태료․벌금으로 분개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이 탈세했다고 허위제보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려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중 2011.2.13. 외조모에게 3,000만원을 상환하고, 2012.4.까지 잔액 모두를 상환하기로 각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아파트 취득시부터 차입금상환각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도에 쟁점금액에 대한 분할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전혀 상환하지 않다가 3년 8개월이 지난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일부 상환하였고 일부는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상환각서는 청구인 일방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의 경우 당초 증여분 및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10.)를 보면, 아래와 같
  • 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외조모 고OO 소유의 OO아파트 매각자금을 증여받아 OO아파트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OO아파트 취득자금이 출금된 청구인 OO계좌 (207088-52-******)를 확인한 바, 아래 <표1>의 자금흐름도와 같이 중개업 자 정OO(OO 720-5020-*******)에게 지급된 1억4,000만원의 사용처는 청구인의 OO아파트 순 매입자금 9,000만원, 동생 임OO 명의의 상가 임차 보증금 3,000만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자금흐름도 (단위: 백만원) 매매거래내역 (외조모 OO아파트 매각대금) 청구인계좌 입출금 내역 출금액 사용처 구 분 일 자 금 액 일 자 입 금 출 금 적 요 금 액 비 고 계약금 ‘07.4.19. 15 ‘07.4.19. 10 10 아파트 취득자금 90 증여 중도금 ‘07.4.30. 30 ‘07.4.30. 30 30 임OO 보증금 30 증여 잔 금 ‘07.5.7. 107 ‘07.5.7. 104 100 수수료 등 20 소송중 계 152 계 144 140 계 140 차액 4 증여 (나) 위 <표1>의 자금흐름도와 같이 청구인의 OO계좌 입출금액은 OO아파트 매매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청구인계좌 출금액 1억4,000만원과 사용처가 확인된 1억2,000만원과의 차액 2,000만원은 당사자간 소송 중으로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외조모 고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9,400만원)을, 동생 임OO이 3,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5.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억400만원에 대하여 금융 조회한 바, OO은행(OOO지점) 발행수표 1,000만원권 8매(바가 OOOOOOOOOOOO), 100만원권 7매(라다 OOOOOOOO,OO,OO, 라가 OOOOOOOOOOOO), 1,700만원권 1매(바가 OOOOOOOO)가 입금되었으며, 동 수표에는 OO아파트 매수인 이OO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부터 OOOOOO조합에 재직중이며, OOOOOO조합으로부터 2003년 641만원, 2004년 3,324만원, 2005년 3,318만원, 2006년 4,196만원, 2007년 3,864만원, 2007년 3,864만원, 2008년 5,042만원 및 2009년 5,561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취득(2007.5.8.) 하면서 외조모 고OO으로부터 OO아파트 매각대금 중 9,000만원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1.2.13. 외조모에게 3,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12.4.까지 잔액 모두를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 니라며, 각서 사본 및 고OO OO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각서(2011.1.28.)를 보면, 청구인은 2007.4.16. 고OO으로부터 차용한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2011.1.13. 일부상환하고, 잔여금액은 2012.4.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각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OO OO계좌(643090-52-******)사본을 보면, 2011.1.17. 청구인이 고OO에게 3,000만원을 대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7.5. 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청구인이 OO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외조모 고OO의 OO아파트 매각자금을 빌려 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정OO은 그의 아내 강OO과 공모하여 2억3,000만원인 OO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전매하면서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물리치료실 매입에 권리금이 있다 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3,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외조모로부터 9,000만원을 빌려 OO아파트 취득시 사용하고 이중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2년 4월까지 갚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7.4.19.부터 2007.5.7.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외조모 소유의 OO아파트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OO아파트 취득대금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OO아파트 취득시부터 차입금상환각서를 제출할 때까지 차용한지 3년 8개월이 경과한 점, 동 기간 중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나 일부 상환내역이 없는 점 및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르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OO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