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니 차용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조모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니 차용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부터 OOOOOO조합에 재직중이며, OOOOOO조합으로부터 2003년 641만원, 2004년 3,324만원, 2005년 3,318만원, 2006년 4,196만원, 2007년 3,864만원, 2007년 3,864만원, 2008년 5,042만원 및 2009년 5,561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취득(2007.5.8.) 하면서 외조모 고OO으로부터 OO아파트 매각대금 중 9,000만원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1.2.13. 외조모에게 3,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12.4.까지 잔액 모두를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 니라며, 각서 사본 및 고OO OO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각서(2011.1.28.)를 보면, 청구인은 2007.4.16. 고OO으로부터 차용한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2011.1.13. 일부상환하고, 잔여금액은 2012.4.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각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OO OO계좌(643090-52-******)사본을 보면, 2011.1.17. 청구인이 고OO에게 3,000만원을 대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7.5. 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청구인이 OO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외조모 고OO의 OO아파트 매각자금을 빌려 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정OO은 그의 아내 강OO과 공모하여 2억3,000만원인 OO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전매하면서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물리치료실 매입에 권리금이 있다 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3,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외조모로부터 9,000만원을 빌려 OO아파트 취득시 사용하고 이중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2012년 4월까지 갚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7.4.19.부터 2007.5.7.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외조모 소유의 OO아파트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OO아파트 취득대금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차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OO아파트 취득시부터 차입금상환각서를 제출할 때까지 차용한지 3년 8개월이 경과한 점, 동 기간 중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나 일부 상환내역이 없는 점 및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르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OO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