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970 선고일 2011.07.15

금융증빙으로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27. OOOO OOO OOO OO리 산OO 임야 19,6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9.2.6. 동 토지를 동소 산OOO 임야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산OO 임야 16,748㎡(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09.5.27. 권OO에게 130,500,000원에 양도한 후 2010.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8,290,551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2.3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8,622,095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3.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나 부동산 거래당시의 시세현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 1장으로 동 계약서를 뒷받침할 대금증빙이 없고 2002.6.27.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최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정황을 고려할 때 최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6.27. 분할 전 토지(면적 19,624㎡)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었으며, 2009.2.6. 동 토지는 동소 산OOO 임야 2,876㎡(쟁점토지) 및 산OO 임야 16,748㎡(관련토지)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2009.5.27., 관련토지는 2010.11.1. 각각 권OO, 고OO 외 2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최OO이 2002.5.15.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를 최OO으로부터 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권OO가 2009.5.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권OO에게 130,50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2010.12.30.)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의 환산가액인 18,290,551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8,622,095원(= 400,000,000원 × 2,876㎡ / 19,624㎡)으로 변경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환급신청액 16,188,04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는 처분청은 2011.2.10. 청구인과 최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출(대금) 증빙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연락하였으나 청구인 및 최OO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8,622,095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외에 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가 최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2002.6.27.)된 후인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최OO과 청구인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분할 전 토지 기준)의 취득일인 2002.6.27.부터 양도일인 2009.5.27.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80% 수준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58,622,095원과 양도가액 130,500,000원간의 상승률은 약 120%에 불과하여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8,622,095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