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으로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금융증빙으로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6.27. 분할 전 토지(면적 19,624㎡)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었으며, 2009.2.6. 동 토지는 동소 산OOO 임야 2,876㎡(쟁점토지) 및 산OO 임야 16,748㎡(관련토지)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2009.5.27., 관련토지는 2010.11.1. 각각 권OO, 고OO 외 2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최OO이 2002.5.15.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를 최OO으로부터 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권OO가 2009.5.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권OO에게 130,50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2010.12.30.)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의 환산가액인 18,290,551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8,622,095원(= 400,000,000원 × 2,876㎡ / 19,624㎡)으로 변경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환급신청액 16,188,04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는 처분청은 2011.2.10. 청구인과 최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출(대금) 증빙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연락하였으나 청구인 및 최OO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8,622,095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외에 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가 최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2002.6.27.)된 후인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최OO과 청구인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분할 전 토지 기준)의 취득일인 2002.6.27.부터 양도일인 2009.5.27.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80% 수준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58,622,095원과 양도가액 130,500,000원간의 상승률은 약 120%에 불과하여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8,622,095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