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선의의 거래자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1961 선고일 2011.09.22

거래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한 영업사원으로부터 3개 업체를 모두 소개받아 거래한 점, 출하전표상 중요부분이 누락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26.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6,524,000원[2009년 제1기227,490,000원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2,004,780원(2009년 제1기 40,370,530원, 2009년 제2기111,634,250원)과 2009년도 종합소득세 17,530,54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사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유류를 실제 매입한 후 대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를 정유회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동일한 영업사원으로부터 3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정상적인 매입가 보다 저렴한 데에는 불명확한 유통구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출하전표상 중요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사실확인서·거래명세서·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국세청장과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227,49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649,03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복명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나 실행위자는 유류사업에 대한 경력이 없고,쟁점거래처는 유류를 거래없이 딜러들이 유선 등을 통해 거래업체(주유소등)와 금액 등을알려주면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1년 1월)를 보면, 청구인은 임OOO이라는 영업사원을 통해 쟁점거래처(3개 업체)와거래하였고, 현장확인한 사실이 없으며,기존 거래 정유사 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였고,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출하전표상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것으로 확인되어 OOO에 의해 자료상 으로 각각 고발되었으며,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영업사원으로부터 3개 업체인 쟁점거래처를 모두 소개받아 거래한 점, 출하전표상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가 표기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