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달리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954 선고일 2011.06.3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453에서 ○○○스토아라는 상호로 ○○○마트내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일용잡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이 청구인에게 직접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의 출구에 설치된 계산대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청구인은 ○○○마트로부터 약정수수료(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며, 해당 수령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203,810,6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280,736,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97,553,089원, 합계 682,099,76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4,076,210원, 2008년 제1기 5,614,720원, 2008년 제2기 3,95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금결제 시스템상 ○○○마트의 카드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청구인이나 ○○○마트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마트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마트에 지급한 수수료(매출액 × 수수료율)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마트는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동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마트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할인마트는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동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과세대상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마트간에 체결한 약정서(2006.9.1.)에는 ‘○○○마트는 판매금액에 6%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고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가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마트가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한 것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단순히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