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마트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할인마트는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동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과세대상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마트간에 체결한 약정서(2006.9.1.)에는 ‘○○○마트는 판매금액에 6%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고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가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마트가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한 것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단순히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