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매도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인근 토지의 시세와도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취득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매도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인근 토지의 시세와도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6.26. 쟁점부동산을 정○○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12.20. 김○○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55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46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552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이 825백만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신고시 토지 1,916백만원, 건물 130백만원 총 2,046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첨부 계약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2,04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로 확인되고, 전 소유자 정○○에게 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바, 797백만원(평당 2,500천원)에 매매하였다고 회신하고, ○○증권 계좌에 입금된 88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수취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정○○의 영주증으로 2002.10.29. 계약금 150백만원, 2002.11.29. 중도금 510백만원, 2003.7.15. 잔금 200백만원 총 860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도인의 취득가액 860백만원으로 판단되며, ○○○ ○○○ ○○○ ○○○ 118-4에서 분할되어 2004.6.15. ○○시에 수용된 동 소 118-12의 35백만원을 제외한 82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3,)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영수증 등 내역 은 아래 <표1>과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40백만원인지 아니면 825백만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정○○ 및 그 대리인인 오○○에게 지급한 금액은 1,240백만원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담보 대출금 700백만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취득가액은 1,94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2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1,940백만원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 정○○, 대리인 오○○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 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정○○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가 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의 정○○ 도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의 도장과 다르며, 이는 정○○의 인감도장과도 다른 점,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3.3㎡당 2,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가 양○○에게 양도한 인근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가액이 3.3㎡당 2,999천원인 반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3.3㎡당 5,843천원으로 인근토지의 시세와도 차이가 큰 점, 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채무자 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정당권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4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