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의 지급기일 하루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볼 때 동 현금인출금액 중 일부금액이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매매잔금의 지급기일 하루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볼 때 동 현금인출금액 중 일부금액이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3,920원의 부과처분은 ○○○ 1018-1 답 966㎡, 동소 1019 답 4,004.9㎡ 및 동소 1020 답 3,650.4㎡의 취득가액을 51,500,000원으로 하고, 간척매각대금 25,804,93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매립지 등 분양계약서(1998.3.17.)에 의하면 한○○○은 1998.3.17.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85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과 한○○○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검인매매계약서(2000.2.3.)에는 매매대금이 2,900만원(계약금 500만원, 잔금 2,400만원)으로, 잔금 지급일이 2000.3.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0.1.16.)에는 매매대금이 5,150만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4,150만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이 2000.3.3.로 중개인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 잔금인수시 융자금, 명의변경, 등기이전 서류 제공. 2. 상환액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3. 양도세가 발생할 시 쌍방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의 확인서(2010.12.15.)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번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장이 서로 바뀌어 날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의 매매계약서 진본 확인서(2010.12.15.)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3.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8,55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농업기반공사 ○○○농업사업소장의 간척매각대금 영수증에는 납부자가 한○○○으로 과목이 2001년도 상환금으로, 납부금액이 2,580만원(쟁점금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3.3. 납부금액이 수납된 것으로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김○○○ 세무사는국세기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6.30.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한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에 발견된 실제 매매계약서 및 현금인출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5,150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제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와 매매 중개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고, 매매잔금의 지급기일 및 쟁점금액의 납부일 하루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볼 때, 동 현금인출금액 중 일부금액이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5,15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쟁점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