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937 선고일 2012.02.10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보이나, 명의신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OOO 전 1,158㎡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이 2010.8.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 하고, 2009.5.22. 같은 동 99-9 전 745㎡, 같은 동 99-10 전 83㎡(2009.12.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으며, 당초 지번 99-5 전 330㎡는 2009.1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를 2006.4.17. 매매를 원인으로 신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9.11.24. OOO 대지 330㎡의 지상에 주택(3층 단독주택, 1층 14.17㎡, 2층 267.74㎡, 3층 29.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일 매매원인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0.5.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가액은 OOO,OOO,OOOO, 취득가액은 OOO, 납부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2.10. 쟁점토지는 전OOO이 청구인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전OOO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1.4.20.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에 거주하던 OOO 일대가 OOO에 따라 수용되며 보상으로 취득한 이축권을 2006.2.19. 전OOO에게 양도하였고, 전OOO이 이축할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토지구입과 건물신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며,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되 전OOO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금을 전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 관련인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어서 토지의 수용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재산세 등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도 전OOO으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귀속자인 전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축권 양도로 인하여 이축할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전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는 개인 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담합 등의 우려가 있어서 신뢰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전OOO으로부터 각종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송금 받아 아들인 이OOO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당해 출금액이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세금의 납부만을 위한 금액임을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채택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등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 이익의 실질귀속자인 전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거래 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세법에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민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굳이 명의신탁임을 내세워 재산이 없는 전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수의 일실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또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거부처분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6.4.17. 매매원인으로 신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11.24. 동 토지 중의 일부인 OOO 대지 330㎡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5.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OOO에 양도하였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 행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2.10. 쟁점토지는 전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전OOO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1.4.20.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거주하던 OOO 일대가 수용되며 그 보상으로 취득한 이축권을 2006.2.19. 전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이어진 쟁점토지의 취득, 쟁점주택의 신축, 세금의 납부 등은 모두 전OOO이 수행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한 만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고, 이축권 약정서, 재산세 등의 세금납부내역, 관련자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등기부등본, 예금계좌 거래내역, 수용보상금 청구서, 세금납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2월 당시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 일대가 OOO에 따라 수용되면서 그 보상으로 이축권을 취득하였고, 2006.2.19. 동 이축권을 전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인은 청구인이고, 양수인은 전OOO이며, 전OOO의 배우자인 김OOO가 작성하였고, OOO 중에 OOO을 OOO권의 수표 4장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1. 양도인은 이축권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며, 모든 보상(건물과 이사비용 및 수목 등)은 양도인이 공원화사업소에서 받는다.

2.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축할 토지의 구입 및 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공하며 협조한다.

3. 양도인은 이축허가일과 동시에 건축물 신축착공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4. 이축토지 및 건물은 양도인 명의로 하며, 양도인 명의로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기타 경비)은 양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양도인은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5. 총매매대금 OOO(계약금은 OOO, 일체의 서류가 제출된 날 나머지 금액을 쌍방이 교환한다) (나) 전OOO은 2006.4.17. 신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이전등기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2007.1.11.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신OOO(전 소유자)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며, 지상권자를 OOOOOOOOO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었고,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9.2.12. 말소되었다. (다) 2009.2.11.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전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지상권자를 동 조합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었다. (라) 2009.11.24.에는 쟁점토지 중 OOO 대지 330㎡ 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채무자를 전OOO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이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전OOO과 이OOO이 OOO 상당의 금전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OOO은 김OOO의 동생인 김OOO의 배우자이다. (마)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은 2010.5.24. OOO에 수용되었고, 동 부동산에 등기되었던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되었다.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증빙이라 주장하며 제시하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의 납부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분 재산세 OOO은 2009.2.23. 전OOO이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같은 날 이OOO이 납부하였고, 2009년 제1기분 재산세 OOO은 2009.11.12. 전OOO이 이OOO 명의인 위 예금계좌에 OOO,OOOO을 입금하고 2009.11.13. 이OOO이 이를 출금하여 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중 수용되지 아니한 OOO 전 83㎡에 대한 2010년 제1기분 재산세 OOO과 2010년 10월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 중 재산세는 2010.9.19. 이OOO이 미리 대납(OO OOO-OO-OOOOOO)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0.10.21. 김OOO가 이OO의 예금계좌에 OOO을 입금하자 6일 뒤 이OOO의 배우자 김OOO 명의 예금계좌OOO에서 CD지로로 OOO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김OOO은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손실보상협의계약서(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2010.5.19. 작성)와 보상금청구서(2010.5.19. 청구인이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상금으로 OOO을 청구하며 OOO 예금계좌(4×××××-××-×××××4)에 OOO을, 이OOO의 예금계좌OOO에 OOO을 입금할 것을 의뢰하였고, 당해 금액이 각각 OOO과 이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이OOO의 예금계좌OOO에는 2010. 5.26. OOO이라고 표시하여 OOO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 OOO이 같은 날 동일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OOO의 배우자 김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를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에 2010.12.31. OOO 합계 OOO이 납부되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96누6387, 1997.10.10. 외 참조), 청구인은 약정서에 따라 전OOO이 요청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이자 등기명의인이 되었으며, 근저당권의 설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OOO에게 제공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절차에서도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전OOO이 당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약정서는 개인 간에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신뢰할 수 없고,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또한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세금 납부만을 위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임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전OOO 간의 약정서에는 이축권이 매매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전OOO의 자금으로 납부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전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의 명의로 된 점,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일부가 전OOO의 배우자 김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이 건의 사실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