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7.7.10. ‘O빌딩’이라는 상호로 주택(상가)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08.7.28.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08.6.21. 양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2008.7.28.부터 2011.2.28.까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은 지상 5층 건물(대지면적 226.9㎡, 연면적 494.41㎡, 건축면적 114.489㎡)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5층은 다가구주택이며, 착공일은 2007.4.11, 사용승인일은 2007.10.29.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가주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020,000천원,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이OO와 홍OO, 중개인은 김OO, 잔금일은 2008.7.28, 계약서작성일은 2008.6.21로 기재되어 있다.
(4)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이OO와 홍OO이며, 계약서 작성일은 2008.6.21.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자는 운영해 온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자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변경한 사실이 없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는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며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이고(조심2008중4095, 2009.8.27.와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는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