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중1922 선고일 2011-08-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소득 발생현황,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0.30., 1996.11.13. 취득한 OOO OOO OOO OOOOO 전 516㎡, 답 21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9.12.18. OOOOO(주)에 7억1,000만원에 양도하고 2010.2.28.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2.10.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8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2.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부터 OOOOOOOO에서 단순노무직, 계약직 운전원으로 30여년간 소액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농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여 농사일을 병행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 중 쟁점토지는 바로 집 앞에 소재하고 있어 수시로 경작이 가능하였던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96년부터 하우스에 참외 및 깻잎, 고추, 호박 등 채소를 재배하여 2009년까지 매년 2~3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매년 장마철이면 토사가 흘러내려 2009년 봄 무상으로 흙을 받아 매립하였고, 매립시 자갈성분이 많이 섞여 있었으나, 농사짓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는 수확이 끝난 휴경상태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단단한 자갈밭으로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하였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장모가 몇 년 전에 호박, 고추 등을 소일삼아 경작하였지만 청구인은 경작사실이 없다는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 O OOOO OOOOOO (OO O O, OO)

(2) 청구인은 1977년부터 OOO OOOO OOOOO OOOOO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구매내역서, 면세유관리대장,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에서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30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하였으나 소액 근로자로 농사짓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또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전, 답을 포함하여 731㎡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노동력을 독자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전표별 매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이 OOOOOOOO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세유관리대장에는 농산물건조기, 동력분무기, 이양기 등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거래기간이 2006년~2010년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일부로 나타난다. (다)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서(2010.1.1.~2010.12.20.)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에 깻잎을 OOOOOOOO에 위탁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OOO OOOOOOO OOO 등의 농지경작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취득이후 2009.12.18. 양도시까지 호박, 콩, 녹두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단단한 자갈밭으로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하였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의 장모가 일시적으로 호박, 고추 등을 소일삼아 경작하였지만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에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OO (OO O 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전표별 매출내역서, 면세유관리대장,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제출증빙은 거래기간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로서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단단한 자갈밭으로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하였고, 컨테이너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탐문결과 인근 주민은 청구인의 장모가 일시적으로 호박, 고추 등을 소일삼아 경작하였지만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