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인근주민들이 대토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78㎞인 점, 1년에 6〜7회 방문하여 일부 작업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장과 인근주민들이 대토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78㎞인 점, 1년에 6〜7회 방문하여 일부 작업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서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78㎞이고, 자동차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원거리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토농지는 OOO군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다. (나) 대토농지는 바로 옆 농지인 OOO리 21-17, 22의 농지와 논두렁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하나의 필지처럼 경작되고 있다. (다) OOO리 이장 방OOO은 대토농지를 마을주민인 허OOO가 경작한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허OOO가 실지소유자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확인서 작성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일관되게 허OOO가 대토농지 일대의 논과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허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후 휴대폰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진술을 듣지 못하였으며, 허OOO의 집을 찾아갔으나 허OOO는 만나지 못하고 허OOO의 어머니를 만났으며, 허OOO의 어머니는 허OOO가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대토농지는 OOO리 마을회관과 OOO실(대토농지 인근의 마을 이름) 인근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바로 앞 주택(OOO번지 주택으로 대토농지를 마당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임) 거주자인 신OOO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대토농지 일대의 논은 허OOO와 이OOO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외부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허OOO와 이OOO은 OOO리 원주민으로 어려서부터 OOO리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대토농지는 논과 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대토농지만을 경작할 수 없다고 진술(확인서 제출)하였다. (바) 위 진술에 따라 이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본인과 허OOO는 OOO실 인근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경작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리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마을주민에게 대토농지의 경작자를 문의한 바, 허OOO와 이OOO이 쟁점농지를 농사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0.11.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연간 6~7회 방문
• 모내기할 때 모판작업은 허OOO와 같이 하였고, 모내기 기계작 업과 거름작업은 허OOO가 대신하고 거름은 청구인이 가져다 줌
• 농약칠 때 1년에 1번 내려감(5월 중순)
• 허OOO에게 이앙기작업, 거름작업, 추수작업 등의 대가로 1년에 10만원을 모내기 할 때나 수확시에 지급하였음
• 추수한 쌀 중 1가마는 본인이 가져오고 나머지는 허OOO가 가져감
• 쌀직불금은 몰라서 수령하지 않았음 처분청에서 OOO면장 및 OOO구청장에게 쌀소득 직불금 지급내역을 확인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으며,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수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사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기재되어 있음
(3) 이 건 심판청구 및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위치한 곳 보다 더 멀리 있는 OOO리 218-1 답 992㎡를 취득하였고 이를 경작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갖추고 주 1회 이상(2~3일) 숙식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계약일자 2007.8.21.)을 제시하고 있다. (나) 허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언제인가 OOO세무서라고 하면서 누구와 농사를 같이 짓느냐고 묻지 않고 농사를 짓느냐고 묻기에 나는 OOO세무서와 관계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였으며, 박OOO씨와는 몇 년 전에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 땅은 논두렁도 없고 어느 땅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혼자 농사짓기는 어렵고 얼마 후면 농경정리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때까지는 혼자 농사짓기는 어려우니 같이 농사지어야 할 것과 가끔 내려와 일을 하자고 말을 하였음. 그 후 OOO에 자주 내려간다 하였으며 농지에 가끔 들려서 농사일도 같이 하였고 농업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음 (일부 글자 맞춤법에 따라 수정함) (다) OOO리 산43-13에 위치한 OOO공원묘원의 회원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계약한 보험청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전기요금 조회내역(주소: OOO리 218-1)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하우스에서의 거름 작업, 트랙터 로터리 작업, 모판 작업, 비료를 실은 SUV 차량 등으로 밝히고 있는 여러 장면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트랙터와 소독기, 부화기, 모판, 삽, 괭이 등 농사에 필요한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트랙터 보유현황(구입일자 2004.3.24.)과 면세유카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비료, 거름, 농약 등 거래내역과 운송 송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구매주요품목: 그레뉼요소, 퇴비, 코니도, 데시스, 그라목손, 토마토, 쑥갓 등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어업경영체등록 통지서(통지일자 2011.3.2.)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못자리 일은 다른 곳에서 하였으며 기타 다른 농사일들은 작은 면적에 부합할 시간 정도 일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신OOO의 확인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농사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심장병 수술을 두 차례나 받은 80대 노인인 허OOO 어머니의 진술내용도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구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경작현황 > 구분 전 과수원 합계 소유 5필지 4,961㎡ 1필지 1,921㎡ 6,882㎡ 자경 5필지 4,961㎡ 1필지 1,921㎡ 6,882㎡ * 발급일자: 2007.2.28.
(6)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과 2005년~2009년까지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어학원을 2007년에 양도하고 폐업하였고, 보험대리점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해상보험 OOO 팀장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1년 3월부터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고 기존의 계약과 해촉된 설계사 및 대리점의 계약을 이관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소득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현지 확인시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과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허OOO라고 답변하였고, 허OOO도 최초 확인시 본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78㎞로 원거리에 위치하며, 경작을 허OOO에 의존하고 1년에 6~7회 방문하여 일부 작업에 협조하는 것만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