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토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한 홍길동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동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홍길동 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①토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한 홍길동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동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홍길동 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9.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김OOO 간의 당초 매매계약 중 경기 도 OOO동 956-9 대 458.8㎡ 및 같은 동 956-10 대 420.1㎡(분‧합필 후 같은 동 956-10 대 292.4㎡와 같은 동 956-14 대 293.6㎡ 및 같은 동 956-15 대 292.9㎡)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필지별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①토지는 다가구주택단지이나 쟁점②토지는 녹지를 끼고 있는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이어서 김OOO는 쟁점②토지에 나홀로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를 제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의 매수를 요구하여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윤OOO이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로 수용 됨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것을 요청하 여 김OOO와 상의한 결과, 김OOO는 쟁점①토지의 매수를 포기하되, 동 지상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 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별도 의 건물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은 2009.10.26. 윤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3.2. 쟁점①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윤OOO에 게 판매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 김OOO와 매매대금과 신축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토지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 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2) 김OOO는 쟁점②토지에 나홀로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한 소송에 따라 2008년 9월말 명도받았는바, 그에 따라 약 1년 3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고,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던 2008.4.18.부터 OOO시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김OOO는 당초 계획했던 나홀로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명 도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2009.10.5. 모든 계약 및 약정을 해제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잔금이 청산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김OOO의 사무실을 임의수색하였으나 계약해지확인서와 합의해지증서는 없었으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모든 권한과 의무가 원상회복되었고, 윤OOO과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김OOO와는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에 수령하였던 OOO원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김OOO와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금 반환금 OOO원과 윤OOO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및 김OOO에 대한 신축 공사비 OOO원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김OOO는 당 초 조사시 사장실의 컴퓨터와 책상 뒤의 금고 및 차량에 대하여는 수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중요서류 등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 관련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김OOO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계 약해지확인서와 합의해지증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 건물의 명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불과 40일이 지난 후 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해지확인서와 합의해지증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해제사유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 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단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매 매계약 합의해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에도 동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김OOO간에 2007.6.15.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OOO,OO OO원, 2008.2.5. 중도금 OOO원, 2009.8.20. 잔금 OOO원을 지급하며, 융자금 OOO원은 김OOO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까지 건축허가 및 신축시공을 완료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조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매도인측은 본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과 동시에 대지와 매도인 명의의 대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할 토지,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건축 및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매수인측은 본 대지 매매계약시부터 건축 후 소유권이전까지 발생되는 매도인 명의의 본 대지상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비용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며,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되는 권리일체를 합당하게 주장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2007.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상의 토지건물 매매 및 매매대금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김OOO를 대리인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7.27.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윤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본 지번 건물은 준공 보전등기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경기도 OOO 토지의 근저당권(설정권자: 윤OOO, 금액: OOO원정)은 해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5.27. 윤OOO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8.1.15.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김OOO 간에 2009.8.25.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 OOO원의 지급기일을 2009.8.20.에서 2010.12.31.로 연기하되, 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청구인의 임차인이 대지 명도를 지연함에 따른 법정소송으로 인한 김OOO의 사업지연 및 김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대금지급이행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가 2007.6.15.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조건 이행각서 및 2009.8.25. 추가로 체결한 약정서는 본 증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상호 합의하에 일체 해지하고, 대지상의 근저당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김OOO가 기지급한 대금 및 비용등은 추후 상호간에 정산하기로 2009.10.5. 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하고, 2010.1.10. 합의해지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윤OOO은 2009.10.26. 경기도 OOO동 955-5 대지 260.20㎡와 건물(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495㎡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OOO원, 2008.1.15. 1차 중도금 OOO원, 2009년 12월 2차 중도금 OOO원, 2010년 3월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 항으로 김OOO와 윤OOO간에 2007.7.27.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계약으로 대체하며, 공사 연면적은 495㎡이고 증감시 정산하며, 김OOO와 윤OOO에게 공사를 위임하여 시공하고, 잔금은 준공완료 후 정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기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김OOO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계약시보다 159.34㎡가 증가한 654.34㎡로 준공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매매대금보다 OOO원이 증가한 OOO원으로 매 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김OOO(이하 이 항 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10.2.25. 작성된 합의해지정산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경기도 OOO동 955-5 및 956-9,10 3필지 토 지 1,139.1㎡에 관한 이전의 모든 계약 및 약정 일체를 해지하며 계약금 반환 및 도급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위 부동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을이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갑이 을에게 반환지급한다.
2. 상기 계약금의 반환은 갑이 매도한 OOO 매수자 윤OOO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2007.10.6. 갑의 수입금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 을에게 OOO원은 위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지급하며 도급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OOO원은 갑이 수령한다.
3. 갑이 매수자 윤OOO에게 매도한 상기 대지상 1필지OOO에 을에게 도급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의 잔금청산은 윤OOO이 매수한 신축건물 준공완료 후 정산처리한다. (아) 쟁점ⓛ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 면적 689.95㎡)이 신축되어 2010.3.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2010.3.10. 윤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문향숙부동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 955-5,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2007.12.1.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OO OO,OOOO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업종: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김OOO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사장실의 컴퓨터와 책상 뒤의 금고 및 차량에 대하여는 수색하지 않았으므로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계약해제관련 서류를 포함한 중요서류 등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2012.3.19.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금고를 촬영한 사진 4장과 당시 금고에 보관중이던 서류와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동 목록에는 각종(건설종합면허증, 보험증권‧공제증권‧공채매입증서, 등기권리증) 원본서류, 제반 계약해지 서류 및 약정서, 비망록 노트 4권과 귀금속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현장별 분양대금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OOO원은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해지확인서상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의 명도 지연과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으로 되어 있으나, 명도일로부터 1년 남짓 경과 한 후 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잔금 OOO원에 대한 금전소 비대차약정 체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경과 후 계약해지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임차인의 명도 지연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을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7.7.27. 김OOO와 윤OOO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OOO는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조 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매도자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김OOO 가 쟁점①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7가합24124, 2008.7.17.)에 의하면, 최OOO은 2008.8.29.까지 청구인에게 경기도 OOO 창고건물 190.78㎡와 대지 878.9㎡를 명도하고, 청구인은 최OOO에게 2008.8.29.까지 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OOO은 2008년 9월경 임차건물을 명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원시장이 공고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바, 도 시 계획(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건축허가 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공원 등)로 제공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다. (다)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http://eais.go.kr)에 서 조회한 청구인의 건축행정관련 신청민원현황 자료와 청구인이 2012.3.15. 수원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건축행정관련 신청민원 현황 민 원 명 접수일 처리일 연번 지번 민원명 신청민원의 구체적 내용 1 956-10 건축허가 1~3층: 근린생활시설 304.56㎡ 4~7층: 다세대주택 8세대 628.2㎡ '08. 6.24. '08. 7.17. 2 956-10 허가사항 변경 연번 1 설계변경 1~4층: 근린생활시설 495.06㎡ 5~8층: 다세대주택 8세대 604.2㎡ '08. 9.26. '08.10.20. 3 956-14 신건축허가 1~4층: 근린생활시설 494.28㎡ 5~8층: 다세대주택 8세대 603.16㎡ '08.9.30. '08.10.20. 4 956-10 건축인허가 취하원 연번 2 신건축허가 취하 (사업성 결여 주장) '08.10.20. '08.10.20. 5 956-14 건축인허가 취하원 연번 3 신건축허가 취하 (사업성 결여 주장) '08.10.20. '08.10.20. 6 956-10 허가사항 변경 설계변경 건축허가 1~3층: 근린생활시설 354.72㎡ 4~7층: 다세대주택 8세대 642.36㎡ '08.11. 5. '08.12. 2. 7 956-14 신건축허가 1~3층: 근린생활시설 354.72㎡ 4~7층: 다세대주택 8세대 642.36㎡ '08.11. 5. '08.12. 2. 8 955-5 신사용승인신청 설계변경 및 공사중단으로 취하 '08. 2. 4. '08. 3.24. 9 955-5 건축허가 윤OOO이 설계변경허가 접수 '08. 6.23. '08. 6.23. 10 955-5 건축인허가 취하원 연번 8 신사용승인신청 취하 '08. 6.23. '08. 6.23. 11 956-14 신건축허가 연번 7 설계변경 1~3층, 옥탑층: 근린생활시설 330.1㎡ 4~7층: 다세대주택 8세대 628.2㎡ '09. 4.16. '09. 4.24. 12 956-14 건축인허가 취하원 11번 건축허가 취하 (사업성 결여 주장) '09. 4.24. '09. 4.24. (라)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②토지 지상에 OOO아파트라는 명칭으로 1개동의 아파트(19세대, 연면적 2,118.79㎡)를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O에서 설계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②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②토지는 분필과 합필을 거쳐 2010.1.18. 경기도 OOO 대 292.4㎡, 같은 동 956-14 대 293.6㎡, 같은 동 956-15 대 292.9㎡로 변경등기되었다. 2) 쟁점②토지에는 채무자를 김OOO, 채권최고액을 OOO,OOOO O (OO OOO OOO)으로 하여 OOO은행이 2008.9.10.(분필전) 근저당 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9.13. 말소등기하였고, 분필후인 2010.9.13. 채무자를 김OOO,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다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그 중 956-10에 대하여는 2010.12.27., 956-14에 대하여는 2011.3.14., 956-15에 대하여는 2011.6.8. 각각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무사 정창석명의의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12.23. OOO원이 ‘문OOO상환송금’ 이라는 내용으로 출금되었고, 2011.3.10. OOO원이 ‘문OOOK B상환’이라는 내용으로 출금되었으며, 2011.6.3. OOO원이 ‘문OOO상환송금’이라는 내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②토지 중 956-10 지상에 건축물(공동주택, 5층 건물, 면적 669.33㎡)이 신축되어 2010.12.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956-14 지상에 건축물(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 면적 678.02㎡)이 신축되어 2011.3.9.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956-15 지상에 건축물(다세대주택, 5층 건물, 면적 688.36㎡)이 신 축되어 2011.6.3.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 (바) 쟁점②토지에 신축된 3동의 건물(다세대주택 등) 중 17세대는 최선기 등에게 분양되었고, 3세대는 이덕성 등에게 임대되었으며, 동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 중 OOO원이 2011.1.21.부터 2011.12.5.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지상의 건물 3동을 청구인이 직영으로 신축하였고, 동 건물의 신축에 OOO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사비의 내역 및 관련 증빙은 아래 <표6>과 같고, 신축공사비 OOO원 중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OOOO,OOOOO (OOOO OOO,OOOOO OO), 현금 지급액은 OOO,OOOOO, OO OOO 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 공사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②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이 출금된 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주요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2010.3.2.부터 2012.1.3.까지의 입금액의 대부분인 OOO원(97%) 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경구가 입금한 것이고 김OOO가 입금 한 금액은 없으며, 동 계좌에서 건물 신축공사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적 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휴대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문구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OOO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OOO와 간에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의 체결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김OOO가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한 OOO원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동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②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설계안에 의하면 김OOO는 쟁점②토지 지상 에 1동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②토지의 임차인인 최OOO이 명도를 지연하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약 1년 3개월 후 명도함으로써 동 기간동안은 김OOO가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7.7.4. OOO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어 100세대 미만의 아파 트 건축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아파트의 건축절차가 까다로워진 사실이 인정되며, 우리 원에서 OOO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바 지구단 위 계획 수립시 토지 일부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답 변하였고, 쟁점②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 회에 걸친 신축허가신청과 설계변경 및 취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점으로 볼 때, 당초 계획(아파트 신축)보다 사업성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김OOO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②토지 지상에 신축된 3동의 건물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동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건물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공사관련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동 계좌 입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고 김OOO는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에 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도 지출된 사실로 볼 때 차명계좌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쟁점②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일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과 쟁점②토지는 별개의 토지이므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김OOO 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