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재직한 점, 직장은 농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점, 직장은 농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세대는 OOO OOO OOO OOO OO O에서 1977.10.21.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경기도 OO시에 전입하고, 1978.5.24.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30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OOOO OOO OOO OOOO OOO 외 7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O (O) OOOO세무서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회신공문(보상과-8509, 2009.10.22.)을 보면, 2009년 9월 쟁점농지에 배추가 경작되어 있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으로부터 경작면적 2,884㎡, 경작물 배추재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며, 위 보상금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나 주야간 2교대의 근무형태인 관계로 비번인 낮시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 OOOOO 2009.3.30.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2.3.1. 최초 작성된 것으로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는 답으로 되어 있고, 임차농지내역은 없으며 경작구분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OOOOO OOOOO이 2009.3.30. 발급한 고객정보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당해 OO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OO 회원으로만 가입된 사실이 나타난 반면, OOO은 1999.6.25. 당해 OO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OOOOO 2009.11.27. 발급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154,000원, 179,57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2.1. 발급한 유기질비료 지원내역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2009년 기간동안 OOOO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OOOOOOOOOO 2009.4.8. 발급한 2007~2008년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를 보면, OOOO OO OO으로부터 비료, 비닐, 종자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O에서 발급한 영농자재 지원내역서를 보면, OOO이 2005~2006년 기간동안 OOOOO로부터 유기질비료, 종자소독약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용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인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배추,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인근주민인 OOO 외 8명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1990년 12월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토지형질변경하여 밭농사를 2009년 4월 보상금 수령시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자경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 OOOO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및 유기질비료를 수령하거나 지원받은 사실 등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OOOOOOOOO 군포공장에서 근무한 이후 2008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점, 2006년에 옮긴 전라북도 정읍 공장은 쟁점농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OOO OOOOO 비료지원내역 및 OOOO의 영농자재비 매출내역 등에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근로에 종사하고 OOO이 본인 소유의 농지와 함께 쟁점농지를 대부분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