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909 선고일 2011.06.2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 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4.2.10. 증여분 증여세 4,724,480 원 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3자 배정으로 얻은 이익 24,393,230 원 을 신주 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 의 각 증 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주장 은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엔지니어링(이하 “O엔지니어링”이라 한 다) 은 2004.2.10. 6,363,6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 액 660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19인에 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시가 760원보다 저가에 신 주 227,272 주 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24,393,230 원) 을 얻은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 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2004.2.10. 증여분 증여세 4,724,480 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신주 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재 산 가액으로 하는 한편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 주배정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 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 정 다수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내에서 공정한 신주 인수 절 차를 거치게 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해 공시, 홍보 등 을 취하게 되며,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2004.1.29. 유상증자 결 의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공시현황에 공시된 O엔지니어링의 발행가 는 정 상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 의 30%와 3억원 범위내의 증자이익 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비교시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으므로 O엔지니어링 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 고,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 고․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 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 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O엔지니어링의 경우 청약의 권유 절 차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여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다목은 실권 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 음 으 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 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고, 같은 호 나목은 이와 별개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 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주식가치의 상승)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이를 증 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변칙적인 출자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형성된 반사적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권거래법등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O 엔지니어링의 발행가액은 정상가액 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의 한 증자이익 계산방법과 같은 호 나목의 증자이익 계산방법이 달라 과 세형평이 맞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 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 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3)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 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 어야 한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 증 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 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O엔지니어링의 요약 증권 정보, O엔지니어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현황, 조달된 자금 의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요약증권 정보에 의하면, 2004.1.2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주식 6,363,637주를 제3자 배정 방법으로 1주당 660원에 모집하기로 확정하여 청구인 등 19명에게 쟁점주식을 배정(42억원)하였고, 제3자 배정 근거로는 “금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및 당사의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

  • 다. (2)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쟁점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구증권 거래법제2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에 따라 50인 이 상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2011.6.20.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 였다.

(3) 살피건대, 쟁 점①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 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 여 배정 되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모집시 50 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 를 하 여야 하나, O엔지니어링이 청 약의 권 유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발행은 상 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의 모집방법’ 으 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 유없다(조심 2010중3516, 2010.12.30.,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 점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39 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 실권주 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 음으로써 얻 은 이익’에 대하여, 다목은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 자이익을 계산 하는 방 법 이고, 나목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 해 신주 인수를 포 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 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규정대상과 규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하겠다. (5)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 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그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 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엔지니어링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 여 받 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 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1서39, 2011.4.20. 같 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