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중1906 선고일 2011-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수령인 조회 요청서(2011.6.21. 부가가치세과 - 3840), 이에 대한 OOO우체국장의 회신문(2011.6.21. 팩스) 및 처분청의 인별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59,09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는 2009.12.15.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9.12.15.부터 90일 이내인2010.3.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