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가족과 떨어져서 청구인의 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가족과 떨어져서 청구인의 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8.1.3.이후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와 “경기도 OOO OOO OO-OO을 번갈아 가며 주민등록을 하였고, 2009.8.1. 경기도 OOO OOO OO-O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 OO OOO(OOOOO OO), OOO(OOOOOO)은 1998.1.3. 이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2)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도착하는 경우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출발하면 1.9㎞ 정도를,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에서 출발하면 18.5㎞ 정도를 각각 이동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OO(OOOOO OOO OOO OOO OO)에서 근무하다, 2005.1.1.부터 같은 회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였는데, 쟁점농지를 보유한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4) 1997.4.3.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1필지 합계 19,938㎡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농지의 경작구분이 모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벼의 수매대금 및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 OOOOO OOOO (OO: O)
(6) OO농협 도정공장에서 작성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상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벼를 수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5> OO농협 도정공장의 청구인에 대한 수매내역(단위: 원) 일자 품질 차감지급액 구분 2006년 10월 추청 7,300,000 자체 수매 2006년 11월 추청 438,000 2007년 10월 추청 8,753,537 2008년 10월 추청 6,920,200 2008년 11월 추청 864,975 2009년 10월 추청 2,070,975 2009년 10월 칠보 5,878,890 합계 32,226,577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은 보상대상자인 청구인(경작면적: 2,914㎡, 작물명: 벼, 자경 여부: 자경)에게 7,663,820원을 농업손실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8) OO농협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5.1.1.부터 2009.12.24.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095,450원에 상당하는 비료 등의 농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나타난다.
(9) OOOO협동조합장이 2009.12.24.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0.2.12. 조합원(납입 출자금액: 10,150,000원, 출자좌수: 2,030좌)으로 가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0)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4. 자신이 보유한 쟁점농지 등의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소재 토지 17,872㎡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8매는 청구인이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모내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6.19. 이후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당시 가족(17세, 20세 자녀 포함)은 계속하여 경기도 OOO OOO OOO에서 거주하였던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가족을 떠나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는 쟁점농지에서 18.5㎞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11필지(총 19,938㎡)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경작구분이 모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등재된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OOOOOO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1억4천만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전업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단지 청구인이 벼의 수매대금, 직접지불금, 농업손실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OOOOOO에서 근무하며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면적이 2,914㎡에 달하는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수행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