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고소득이 발생하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등 8년이상 자겨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897 선고일 2011.10.18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가족과 떨어져서 청구인의 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3. 부 공OO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 2,9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15. 양도(협의취득, 수용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 다음, 같은 해 6.3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을 135,685,040원으로 하였으나, 같은 해 8.10.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의 경기지역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2년부터 1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걸쳐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까지 계속하여 아버지의 농작업을 도와주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고향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였던 점,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 벼의 수매내역, 직접지불금 및 농업손실보상비 수령내역, OO농협으로부터 비료․씨앗․농약 등을 매입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인근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는 직장인 OOOOOO 수원현장으로부터 10㎞ 정도 떨어져 있고, 청구인은 2005.1.1.부터 OOOOOO 경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1년에 연차 30일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정기 휴무인 점, 청구인이 모판 옮기기, 모내기, 콤바인 작업을 하였음은 증빙서류로 제출한 10여장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벼의 수매대금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농협에서 지급하였는데, 벼의 수매는 동 농협의 관할 하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및 현지농민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밭농사용이라 보는 농약․비료를 논농사에 사용하였고 필요한 비료는 모두 OO농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청구인의 부 공OO은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각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부터 1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현재 OOOOOO 경기지역본부장(상무)이며 직장소재지도 서울특별시이고, 쟁점농지 외에도 2004.1.26.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3,005㎡ 외 2필지 총 9,080㎡를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은 증빙으로 벼의 수매대금 및 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농약․퇴비의 구매내역 중에 2005.6.16. 매입한 209,250원 상당의 비료만 벼농사와 관련된 것이고, 2007~2008년 중 매입한 519천원 상당의 비료 등은 밭농사와 관련된 것이며, 2009.5.12.부터 6.3.까지 매입한 595천원에 상당한 제초제는 쟁점농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농작업인 모판․로터리․이앙․추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2009.9.1. 사업자등록을 하며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OOO OOO OO-O을 사업장으로 하였고, 가족은 1988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OOO OOO(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만 2003.8.11.부터 경기도 OOO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8.1.3.이후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와 “경기도 OOO OOO OO-OO을 번갈아 가며 주민등록을 하였고, 2009.8.1. 경기도 OOO OOO OO-O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 OO OOO(OOOOO OO), OOO(OOOOOO)은 1998.1.3. 이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2)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도착하는 경우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출발하면 1.9㎞ 정도를,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에서 출발하면 18.5㎞ 정도를 각각 이동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OO(OOOOO OOO OOO OOO OO)에서 근무하다, 2005.1.1.부터 같은 회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였는데, 쟁점농지를 보유한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4) 1997.4.3.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1필지 합계 19,938㎡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농지의 경작구분이 모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벼의 수매대금 및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 OOOOO OOOO (OO: O)

(6) OO농협 도정공장에서 작성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상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벼를 수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5> OO농협 도정공장의 청구인에 대한 수매내역(단위: 원) 일자 품질 차감지급액 구분 2006년 10월 추청 7,300,000 자체 수매 2006년 11월 추청 438,000 2007년 10월 추청 8,753,537 2008년 10월 추청 6,920,200 2008년 11월 추청 864,975 2009년 10월 추청 2,070,975 2009년 10월 칠보 5,878,890 합계 32,226,577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은 보상대상자인 청구인(경작면적: 2,914㎡, 작물명: 벼, 자경 여부: 자경)에게 7,663,820원을 농업손실보상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8) OO농협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5.1.1.부터 2009.12.24.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095,450원에 상당하는 비료 등의 농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나타난다.

(9) OOOO협동조합장이 2009.12.24.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0.2.12. 조합원(납입 출자금액: 10,150,000원, 출자좌수: 2,030좌)으로 가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0)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4. 자신이 보유한 쟁점농지 등의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소재 토지 17,872㎡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8매는 청구인이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모내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6.19. 이후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당시 가족(17세, 20세 자녀 포함)은 계속하여 경기도 OOO OOO OOO에서 거주하였던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가족을 떠나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는 쟁점농지에서 18.5㎞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11필지(총 19,938㎡)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경작구분이 모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등재된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OOOOOO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1억4천만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전업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단지 청구인이 벼의 수매대금, 직접지불금, 농업손실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OOOOOO에서 근무하며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지급받는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면적이 2,914㎡에 달하는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수행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