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자, 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영위한 사업, 당시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자, 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영위한 사업, 당시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경기도 OOO OOO OOOOOO O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에 2009.1.30. 2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OOOOOOOO OOOOOO(OO O O) (나)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 및 야채 등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임대건물에서 슈퍼마켓(OOOO)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에게 탐문한 바, 2009년 초부터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고 비닐하우스시설은 2010년 초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전에는 농지였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건물이 신축되기 전인 2009년도 이전에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에 의뢰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2006년 및 2007년 모두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쟁점농지는 2006.10.15.부터 2008. 1.15.까지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고철, 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9년부터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변OO과 2004.7.1. 경기도 OOO OOO OOOOO, OOOOO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5.5.20. 같은 동 OOOOO, OOOOO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7,500천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5.10.28. 같은 동 OOOOO, OOOOO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8,250천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3.3.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경기도 OOO OOO OO 외 1필지 토지 1,065㎡에 대하여 배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4.6.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경기도 OOO OOO장이 2009.11.16. 발급한 농지원부상에는 당해 농지원부가 2008.5.30.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연접한 OOO OOO OOOOO 4필지 토지상에 채소류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0.12.2. 발급된 농지원부상에는 대토농지로 취득한 토지에 벼농사를 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OOOO협동조합이 2010.11.2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2003.12.19. 가입하였고, 출자좌수가 1,022좌(1좌당 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1984.1.6. 경기도 OOO OOO OOO OOO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7.23.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으로 이전하였다가 1993.3.31. 다시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2004.12.14. 경기도 OOO OOO OOOOO 주소이전을 하였으며, 2009.3.16. 경기도 OOO OOO OOOOO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대표라는 윤OO과 인근주민이라는 최OOO OOO은 2010.11.15.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2006.9.10. 이OO과 경기도 OOO OOO OOOOO 1필지 300평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나며, 사업자이력조회내역에서 OOOO(OOO OOO)은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OOOOO으로, 개업일자를 2006.10.15.로, 사업장면적을 991.754㎡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15.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 8월에 촬영한 쟁점농지 현장사진상으로는 쟁점농지상에 밭고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처분청이 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표2〉와 같다. OOOO OOOO OOOO
(11) 청구인은 2008.7.24. 쟁점농지와 연접한 경기도 OOO OOO OOOOO 1필지 토지상에 2개동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8.8.1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1.2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된다.
(1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인근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 8월에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8.5.30. 최초로 작성된 것인 점, 2006.9.10. 이OO과 쟁점농지 중 경기도 OOO OOO OOOOO 1필지 300평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이OO은 당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15.부터 2008.1.5.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고물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이 2006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OO 토지를 둘러싸고 울타리가 처져 있으며, 일부에 고철 등으로 보이는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07년 11월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쟁점농지를 농지를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농지원부 상 등재된 4필지의 농지면적 1,652㎡임에 비추어 당해 농지를 자경한 것과 관련하여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7.19.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O의 인근 지번인 1165-8에서 분식점 영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9.5.7.에 폐업하고, 쟁점농지의 연접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