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 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1.6.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 하였고, 2010.1.11.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부터 409일이 경과한 때인 2011.2.24.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