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892 선고일 2011.07.11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60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9.18.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 외 1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04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 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1.6.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 하였고, 2010.1.11.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부터 409일이 경과한 때인 2011.2.24.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