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아 지급받은 배당금이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배당일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아 지급받은 배당금이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배당일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1) 청구인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낙찰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응찰하여 쟁점부동산을 16억원에 경락받았으나, 그 대금이 청구인의 근저당 채권액과 상계되어 자금 부담이 전혀 없었는바, 이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은 낙찰자인 청구인의 금전이므로 사실상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도를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시세가 약 7억원인 사실을 그 때 처음 알게 되었고, 매매는 물론 임대도 되지 아니하여 2009년 11월에서야 겨우 임대가 되었는바, 이처럼 실제 가치가 채권 원금보다 훨씬 낮아 사실상 원금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시 최초 감정가액은 1,590,491,880원이었고, 1회 유찰된 후 2차 입찰 최저가격이 1,272,394,000원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청구인에게 1,650,000,000원에 낙찰되었는바, 이와 같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그 자산가치가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파산·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채무자에게서 원리금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지급불능상태 전에 받은 이자는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자지급 약정일에 따라 귀속시기를 2005년과 2006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주장만 할 뿐 차용증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자지급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의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의 귀속을 이자지급 약정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쟁점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OOOO OOO OOO OOO OOOO 공장용지 16,607㎡이고, 건물은 OOOO OOO OOO OOO OOOO 외 4필지 지상의 제1동[일반철골구조 기타(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1,017.8㎡(490㎡ 공장, 490㎡ 창고, 37.8㎡ 사무실)]과 제2동(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35㎡, 기숙사 및 식당 2층 127.44㎡)으로 나타나며, 2005.3.18. 청구인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4.10.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07.1.30.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해 조회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의 주요현황을 보면,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06타경OOOO, 접수일자는 2006.4.7., 청구금액은 1,150,000,000원, 종국결과는 배당종결, 종국일자는 2006.12.4.로 나타난다.
(3) OO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 경매공고(2차)에는 감정가액이 1,590,491,880원, 최저매각가액이 1,272,394,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경매 개시당시 1,590,491,88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1,600,000,000원에 경매에 의해 매각된 점, 법원 경매에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청구인의 채권원금 1,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을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2005년 및 2006년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지급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배당일(2006.12.4.)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