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는 외자기업법 등에 의거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투자승인가액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쟁점설비)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현물출자는 외자기업법 등에 의거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투자승인가액이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쟁점설비)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1.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현물출자 후 취득한 OOOOOOOOOO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을 OOO로부터 승인받아 현지출자금으로 등기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2005.6.20. 출자예정가액 OOO불(현금출자분과 기계설비출자 예정금액)의 4%를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초로 해외출자금 전체를 환산하면 적정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나, 해외출자금의 지분 변동은 OOO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임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법인세신고서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도 2005~2010년까지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주주가 없으며, 실제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2011.3.11. 계약서상 양수자인 이OOO와 유선 통화한 바, 계약서상 거래대금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가수금원장에는 2005.6.24.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을 거래증빙이라고 제시하는 등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지분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4%의 지분양도를 청구법인의 해외출자금에 대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이OOO는 자신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양도거래를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업체에 양도한 4% 지분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투자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 5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쟁점설비OOO 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며, 2005.3.25.∼10.1.까지 3회에 걸쳐 쟁점설비를 무환 반출하면서 OOO의 승인을 받기 위해 OOO불로 임의 증액하였고, OOO의 현물출자로 승인받아 현지법인의 출자금 으로 등기하였음이 수출통관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OOO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4~2007년 기간동안 OOO불 상당의 현금 및 현물 등을 출자하였음이 가치감정증서 등에 나타난다. (다) 내국법인이 OOO에 투자하는 경우의 OOO에 대한 투자 및 자본금 계상 절차를 보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OOO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 등에서 증자과정, 출자한 기계설비의 화폐가치의 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과정을 보면, 기계장치의 통관, 외화관리국(상검국)의 설비가격 감정 및 타당성 검증, OOO 회계사의 자본금감사보고서를 공상국, 외자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순서대로 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대상으로 쟁점설비 출자당시 OOO 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통관가격으로 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현물출자하였고, 쟁점설비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은 자본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가치감정증서 등)에 의하면, 현물출자한 쟁점설비의 가액은 OOO 외환관리국에서 동 설비를 전부 확인하고, 현 재산의 시장형성가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법에 의하여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5사업년도 영세율 신고금액이 O,OOO,OOO,OOOOOO OOOOO, OOOO국세청의 조사서에 기재된 영세율(무환반출) 신고금액 OOO 원은 오류임을 주장하는 바,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금액을 선적기준일로 평가하는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OOO원이 적법한 것으로 보인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정부와 합의한 출자예정가액의 4%를 국내협력업체인 세진이앤지 이OOO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지분 전체로 역산하 면, 해외출자금의 시가는 OOO원으로 동 시가가 실제투자금액OOO보다 적으므로 유 형자산처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법인세신고서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의하면, 2005~2010년까지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주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양수자 이OOO는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는 자신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지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가액인 OOO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