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시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시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6.27. 설립되어 OOO과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고, 홍OOO는 1999.5.8.부터 2011.3.3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2001.3.12.부터 2010.3.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홍OOO는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04.9.10.~2011.6.11.로 하여 OOO억원을 대출받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00.12.22.~2010.12.29.로 하여 OOO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연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중 하나은행 정기예금 OOO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불입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작성일자가 2000.6.22.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체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표1> 담보제공 쟁점예금 내역(2005년~2007년)
(5) 홍OOO의 확인서(2010년 7월)에 의하면, 2004.9.10. 청구법인이 기업은행에 OOO억원의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본인이 그 정기예금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전에도 OOO은행에 정기예금 OOO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OOO만원을 대출받아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인의 예금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상품과 차입금 등 재무현황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연도말 재무현황
(7) 청구법인이 2005년~2007년 중 쟁점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수입이자율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부담한 지급이자율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수입이자율과 지급이자율 비교내역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고 순자산 증감에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장단기 차입금이 2004년 OOO억원, 2005년 OOO억원, 2006년 OOO억원, 2007년 OOO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부채비율 또한 2004년 403%에서 2007년 447%로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지급능력이 악화되기 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3.8%~9.0%)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낮은 이자율(3.1%~4.7%)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상당액 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OOO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홍OOO의 채무불이행시 각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