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기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852 선고일 2011.11.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시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홍OOO는, 청구법인이 2004.6.15. OOO은행에 예탁한 OOO억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2004.9.10.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고,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예탁한 정기예금OOO만원(OOO은행에 예탁한 정기예금 OOO억과 함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2000.12.22. OOO은행으로부터 OOO만원을 대출받아 각각 홍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을 상환하였는바, 홍OOO는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예금은 홍OOO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담보로 홍OOO가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실질적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는 OOO지방국세창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직접 대여를 하거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예치한 행위가 대표이사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대표이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대표이사가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다고 볼 문제이고, 이 편익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 충분하며, 이를 일련의 동일한 법률행위인 우회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제공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바, 순자산 증감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대여해 준 행위와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는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합계액이 2004년 OOO억원, 2005년 OOO억원, 2006년 OOO억원, 2007년 OOO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2004년 403%에서 2007년 447%로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지급능력이 악화되기 쉬운 상태임에도 높은 이자율(3.8%~9.0%)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낮은 이자율(3.1%~4.7%)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는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시 각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의 차입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6.27. 설립되어 OOO과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고, 홍OOO는 1999.5.8.부터 2011.3.3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2001.3.12.부터 2010.3.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0.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홍OOO는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04.9.10.~2011.6.11.로 하여 OOO억원을 대출받고,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00.12.22.~2010.12.29.로 하여 OOO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연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중 하나은행 정기예금 OOO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불입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작성일자가 2000.6.22.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체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표1> 담보제공 쟁점예금 내역(2005년~2007년)

(5) 홍OOO의 확인서(2010년 7월)에 의하면, 2004.9.10. 청구법인이 기업은행에 OOO억원의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본인이 그 정기예금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전에도 OOO은행에 정기예금 OOO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OOO만원을 대출받아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인의 예금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상품과 차입금 등 재무현황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연도말 재무현황

(7) 청구법인이 2005년~2007년 중 쟁점예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수입이자율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부담한 지급이자율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수입이자율과 지급이자율 비교내역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고 순자산 증감에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장단기 차입금이 2004년 OOO억원, 2005년 OOO억원, 2006년 OOO억원, 2007년 OOO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부채비율 또한 2004년 403%에서 2007년 447%로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지급능력이 악화되기 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3.8%~9.0%)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낮은 이자율(3.1%~4.7%)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상당액 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OOO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유동성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홍OOO의 채무불이행시 각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