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 및 시설비는 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집기 및 시설비는 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