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집기 및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지출 사실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상가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839 선고일 2011.08.19

집기 및 시설비는 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3.10.9. ㅇㅇ도 xx시 ♤♤동 2외 2필지 양주한승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109호 대지 43.107, 건물 31.5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한승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4.1.13.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이게 양도한 후 2004.3.25.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51,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용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재출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139,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4,000천원으로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47,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중개사무실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기구 등의 매입비용 13,500천원, 광고비 7,000천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인 정용석에게 지급한 20,000천원 합계 40,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쟁점상가의 취득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집기 및 시설비 13,530천원은 쟁점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정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광고선전비 7-8백만원과 정용석에게 지급하었다고 주장하는 20,000천원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 기구등의 매입비용등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