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임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육림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사실도 없는 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임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육림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사실도 없는 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쟁점임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였는 바, 이는 임업 중 육림업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① ‘임업’의 범위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이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채취 및 임업관련서비스”로, 세분류 영림업(0201)은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사업활동’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으며, 세세분류로는 임업용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야생임산물채취업(02013)으로 각각 분류되는 바, 여기서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임지에는 35년 이상된 리키다소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이 생전에 쟁점임지에 리키다소나무 1,000여 그루를 식수하였으며, 1975년에는 개량종 밤나무 묘목 2,250그루를 식수한 후 나무가 자라는데는 필수적인 요소인 햇빛, 물, 공기, 흙, 기온을 제공하는 것이며 햇빛, 물, 공기, 흙, 기온 등 대부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으며 청구인은 적절한 토지(흙)를 매입하므로 나무를 기르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가지치기를 하며 쟁점임목을 길렀으며, 1985.4.19. 부친이 작고한 이후부터는 쟁점임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가 쟁점임목을 관리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은 이OOO가 2009년 9월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 쟁점임지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홍OOO 등 3인이 2009년 8월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림사실확인서’ 및 사진을 통해육림 사실이 입증된다. ㉰ 처분청은 조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조림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임지는 임야소유자가 스스로 조림하였기 때문에 조림대장이 없고 빈 땅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에서 35년 이상 나무를 심고 기르고 보호하였으므로 육림업에 해당하고 육림업은 임업의 일부이므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에 해당된다.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 7605(2011.1.27.)판결에서 임목의 벌채나 양도자체에 사업성이 있어야만 임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목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함에 따라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해석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에게 그 의무를 게일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한 대전제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육림업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 등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도직전까지 임목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조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리키다소나무 및 잡목 등이 자연림 상태로 남아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시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상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서 소득구분의 착오 적용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쟁점임야의 지분 양도에 있어서 쟁점임지는 양도소득으로, 쟁점임목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임목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생 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 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분수계약: 산지의 소유자, 빙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 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식림의 임분[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단위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관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지분 6분의1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7.20. 쟁점임야를 김OOO 각각 양도한 후 쟁점임지의 양도 및 쟁점임목의 양도로 구분하고, 쟁점임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쟁점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에서 쟁점임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한 잔여액을 쟁점임목의 양도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임야의 매매가액 전체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매수인인 OOO은 현지확인일 현재 공장증설공사를 진행중이며, 쟁점임지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자연림 상태여서 별도로 관리를 한 흔적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벌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4.2. 처분청이 공문(재산세과-1378)으로 OOO에게 쟁점임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자, 2010.4.13. OOO은 쟁점임야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및 다른 공유자들이 2009.7.20. 김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지 전체 매매가액이 2,382,600,000원(청구인의 지분은 1/6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397,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지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내용 없이 “특약사항: 위 매매대금에 임목가액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임목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쟁점임지를 장기간 조림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쟁점임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홍OOO이 2009년 8월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림사실확인서’(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진 2매를 제시한 바, 동 확인서에는 “상기 부동산에는 식림된 후 35년이 경과한 리키다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으며(중략)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임야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가 2009년 9월에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본인의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친이 관리하고 돌아가신 후 양도할 때까지는 본인이 관리(화재방지, 산림훼손방지, 병충해방지) 하였다”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한 OOO은 플라스틱 제조업체로서,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2007년 사업연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토지) 사본에 따르면, OOO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2,287,300,000원) 전부를 토지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과세관련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처분청이 OOO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동 법인은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에 임목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계약하였으나, 구체적인 임목가액은 정한 바 없었으며, OOO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임지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 나무숲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도 부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용 토지정리 과정에서도 방해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부를 토지계정에 계상하였던 것이며, 쟁점임야의 취득 이후 임목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전혀 없었다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목을 포함하여 일괄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임목은 조림한 것으로서 밤나무, 상수리, 리키다소나무를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가꾸었고, 산림관리인을 두어 입산금지, 낙엽채취 방지, 화재예방, 병충채 방지 등을 하였으므로 육림업에 해당되는 바, 쟁점임지는 양도소득으로 쟁점임목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임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35년간 조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임지 양도직전까지 임목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임지에서 조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리키다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연림 상태로 남아 있는 점, 매매계약에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 지분의 매매가액을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목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함에 따라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는 바, 그 해석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건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에게 그 의무를 게일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두1918, 2002.11.13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바(국심2003서3661, 2004.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