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과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1.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청구법인이 OOO자원 및 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이 OOO자원 및 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자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0.4.)와 OOO금속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서(2010.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자원의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사업장인 OOOOO O O OOO OOO번지의 임대인 김OOO과 통화한 결과 박OOO이 계약 후 3달 정도만 사업장을 출입한 후 연락두절되었다고 확인하였고, 탐문 결과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동 장소는 박OOO이 운영한 OOO금속의 사업 장 소재지와 동일함
2. OOO자원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 박OOO의 연락 두절 및 금융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OOO자원으로부터의 매입 은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 (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금속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 사당시인 2010.5.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는 OOO금속의 대표인 박OOO을 만나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박OOO이 OOO자원의 대표인 박OOO은 자기 동생이라고 말했기에 그렇게 알았으며, 박OOO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며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OOO자원과의 거래시 박OOO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물량 및 단가, 납품기일 등을 정하였고, OOO자원과 첫 거래시 박OOO이 OOO자원의 사업장을 안내해 주어서 방문하였으며, OOO자원 방문시 박OOO은 없었고, 박OOO이 자기가 하는 사업장인데 OOO금속의 매출이 많은 관계로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으며, 후에 박OOO이 약 OOO억원을 횡령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OOO금속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9.9.2. 개업한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2010.4.21. OOO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바, 사무실 등 사업장 시설이 없었고, 폐비철금속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확인하여 2010.3.10.자로 직권폐업하였다.
2. 2009.9.2.부터 2009.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발생하였으며, 대표자인 원OOO은 매입처와 매입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원OOO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상황을 조회한 바, OOO를 개 업하기 전에 고철 등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배OOO(원OOO의 사촌형의 친구)이 2010.7.13. OOO지방검찰 청 OOO지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후배 원OOO이 2009년 8월 중순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테니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서 폐업을 하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하여 원OOO과 함 께 OOO를 운영하게 되었고, 매입처(고물상, 철거현장)에서 무자료로 비철을 구입한 후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금속의 대표 박OOO의 동생 박OOO이 대표로 있는 OOO자원 은 OOO금속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사실판단 자문결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
2.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OOO동 706-2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약 3평 규모의 사무실로서, OOO그린마트라는 상가의 2층 주차장 구석에 소재하여 폐비철금속 등을 보관‧판매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관련 시설집기도 전무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대표인 원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 사업장소재지가 OOO가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OOO원의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 사업장의 방문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의 2011.7.6.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강OOO는 OOO자원 및 OOO와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계근표, 입금명세서, 출입차량, 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박OOO은 자신은 두 개의 사업장(OOO자원, OOO금속)이 있었고 박OOO도 따로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곳들에 대해 착오가 있어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시 착오로 답변하였으며, 자신이 물건을 공급하고 OOO자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자원 및 OOO와 실제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런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기에 불기소한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OOO은 2008.1.8. OO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2010.1.18. 같은 리 164-4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OOO금속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자원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장인 OOO의 임대인인 김OOO은 박OOO이 동 사업장을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임차하여 ‘OOO자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도 하반기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박OOO이 직접 고철 등을 수집, 상차 및 판매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는 내용으로 2011.4.2. 임대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OOO자원 및 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자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금속에 대한 조사당시 OOO자원의 대표 박OOO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 거래 물량과 단가 및 납품기일 등을 박OOO과 협의하였으며, 첫 거래시 박OOO의 안내로 O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박OOO은 없었고, 박OOO이 자기가 하는 사업장인데 OOO금속의 매출이 많은 관계로 동생 박OOO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점, 강OOO는 처분청 조사당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OOO경찰서장의 조사당시 박OOO은 참고인의 자격으로 “자신은 두 개의 사업장(OOO자원, OOO금속)이 있었고 박OOO도 따로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곳들에 대해 착오가 있어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시 착오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OOO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박OOO은 두 개의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OOO자원에서 OOO금속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사업장 이전일인 2010.1.18. 현재 OOO자원은 이미 폐업(2009.12.31.) 된 상태이며, 청구법인과 OOO자원과의 거래는 2009년 제2기에 있었으므로 OOO금속과 OOO자원을 착오하여 잘못 답변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실거 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규모나 사업시설로 보아 비철금속을 보관‧판매하는 장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 신문조서 등에 의하 면 OOO의 대표인 원OOO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배OOO이 운영한 비철금속 도매업과 관련하여 자금출금 등 업무보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는 배OOO이 OOO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와 실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OOO자원 및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당시인 2010.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가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9월경 OOO자원의 대표 박OOO, OOO금속의 대표 박OOO(박OOO의 형), 박OOO의 배우자 등 3명이 청구법인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상무 구OOO이 거래조건 및 결제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담하였고, 이후 본인이 부산 기장에 있는 OOO자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박OOO의 안내를 받아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금 일부는 선급하고 동 스크랩이 당사 현장에 도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결제하였다.
2. 2009년 12월경 OOO의 대표 원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구OOO 상무와 거래조건, 결재방법 등에 대하여 30여분 면담을 하였고, 특히 자료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원OOO도 그 점을 인식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거래시 원OOO이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납품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원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며, 그 후 몇 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2010년 1월 말경 원OOO과 매입물량 관계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OOO와 거래시 사업장방문은 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물량이 입고되어 계근시 일부 사진촬영을 한 것이 있고, 운반비와 관련하여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자원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대표 원OOO의 명함, 실명확인된 OOO의 대표 원OOO 명의의 사업용계좌 등을 제출하였는데 원OOO의 명함에는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쟁 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이 송금되었음이 이체확인증에 나타난다. 3) 계량확인서(24매)에는 구입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 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고차량 사진(20매)상의 차량번호와 계량확인서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비철금속 납품시 운전자인 박OOO 등 5명은 OOO자원과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운송 의뢰를 받아 동(스크랩)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운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OOO자원과 OOO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매입‧매출 내역(OOO자원과의 거래 관련) ※ 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과 함께 납품 <표2> 매입‧매출 내역(OOO와의 거래 관련) ※ 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건과 함께 납품 (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대표인 원OOO이 차량에 물건을 싣고 와서 청구법인에 직접 납품하였고, 거래시 상대방 대표자의 신분증과 물건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사무실과 현장이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원OOO으로부터 사업장소재지가 이천시로 기재된 명함을 받았을 때 현장이 이천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 명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쟁점ⓛ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금속(대표 박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당시인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자원의 실사업자가 박OOO이 아니라 박OOO이라는 사실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문답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사진, 운반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계좌이체하여 대금도 지급하였으며, 동 물품 을 주식회사 OOO공장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도 위장매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을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OOO의 대표인 원OOO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인 원OOO의 신분증 및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실사업자인 배OOO은 검찰조사시 고물상이나 철거현장 에서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구입한 후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기 때문 에 실제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체의 경우 사무실과 현장(야적장)이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OOO의 대표 원OOO으로부터 소재지가 이천시로 기재된 명함을 받았을 때 현장이 OOO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로부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에 폐비철금속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