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2년 동안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점, 객관적인 자경증빙이 부족한 점을 보아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2년 동안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점, 객관적인 자경증빙이 부족한 점을 보아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0.1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006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1995년~현재까지 사업소득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연도별 소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구청과 ○○○구청에서 확인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현황을 보면 2002년~2003년에는 농지관리위원 이○○○가 수령하였고, 2004년~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1.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26. 336,313천원에 ○○○에게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이전하여 8년 8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1.8.31.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에 전입하여 2010.5.26.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농기계사용 확인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도정정미기 사용확인서, 쌀직불금수령계좌, 농지원부, 학원강의시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에 거주하는 임○○○은 2011.1.18.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모판의 종자를 자가 채종하였고, 경작자로부터 모판 및 모내기 비용으로 평당 300원을 받았으며, 2010.12.27.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1년~2010년까지 농작업기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였고 소량의 수확으로 인하여 양식거리로 가정용 정미기를 빌려서 도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 이○○○는 청구인이 2001년~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였음을 2010.12.27.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영농센터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구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2004년~2008년까지 쌀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는 2009.7.27. 최초 작성되었으며, 2011.1.18. 현재 청구인은 전 3필지 1,957㎡, 기타 56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함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1년~2006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쌀보전직불금을 2004년~2008년 기간 동안 수령하였으나 2002년~2003년 기간 동안은 농지관리위원인 이○○○가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사실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으로는 8년 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전3267, 2011.3.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