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816 선고일 2012.03.27

재고감모손실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보상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다가 사업장이 수용되면서 2008.11.8. OOO로부터 지장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 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주)OOO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현지시정 요구 및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 중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2.28.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4.21. 이를 거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세부항목 중 다음 <표3>의 기타보상비 OOO원에서 ‘상품감모 및 기타손실’ OOO원(이하 “쟁점재고감모손실”이라 한다) 및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은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하거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가) 청구인은 실제 재고를 계량할 수 없어 결산시 감모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용 당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쟁점재고감모손실이 확인되었고, 감모손 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감정평가서상의 자산을 이전하였으면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대상자산을 폐기한 경우 일시상각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고, 이전불능자산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서는 아니되므로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전 사업장의 지장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인도하면 되고 철거작업은 사업시행청에서 하는 것이나, 주유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청에서 청구인에게 철거를 지시함으로써 다음 <표4>와 같은 철거 비용 OOO원(이하 “쟁점철거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지급받은 보상비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철거비용을 법인전환 후에 (주)OOO에서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지적하나,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법인이 비용인수를 거부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고, 또한 개인의 특별손실이어서 법인이 부담시 상여처분 대상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O OO (OO: OO)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고감모손실 OOO원의 경우 재고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서 감모 손실의 산출 근거 및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장부기장을 하는 사업자임에도 감모손실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재고자산의 기장내용과 재고 감모가 산출된 측정기준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쟁점감가상각비 OOO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의 법인의 손금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격이 아니다.

(2) 쟁점철거비용 OOO원은 법인전환된 (주)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2009년 9월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 식대, 크레인사용료 등이므로, 이는 당해 법 인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될 비용이고, 개인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재고감모손실 OOO원 및 쟁점감가상각비 OOO원 필요경비 인정 여부(2008년)

(2) 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필요경비 인정여부(2009년)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15. 자산의 평가차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 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의견에는,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 당액, 이전광고비 및 이전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고감모손실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금액은 위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그 액수를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조심 2009전498, 2009.10.5. 참고), 쟁점재고감모손실 및 쟁점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감모손실, 감가상각 등의 비용지출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철거비용은 위 <표4>와 같이 2009.10.31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서 보상금 수령시점인 2008.11.8.과는 약 1년의 차이가 있고, 그 증빙으로 제시된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는 사업장 및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주)OOO로 되어 있으며, 공사명이 설비․배관․용접 및 조경공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철거계획서, 법인 재무제표 및 대체전표, 건축물 대장, 감정평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용된 종전 사업장의 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철거비용은 그 지출시점이 보상금 수령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를 (주)OOO가 부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내용도 사업장 철거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