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보다 11개월 전의 가액이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보다 11개월 전의 가액이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윤○○○은 쟁점토지를 2003.9.27. 이○○○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1개월 후인 2004.8.9. 쟁점토지와 함께 ○○○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8.4.10. 아래〈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98,848,2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서 2010.1.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인 98,848,200원으로 하여 2010.4.2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99,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거래가액 2억5,000만원(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4,175,1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0.10.19.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윤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직접 관여하지 않아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윤OO의 OO 보통예탁금 계좌(2337-0900-****-0)의 거래내역으로 추정하여 보면 쟁점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거래가액 2억5,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윤○○○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윤○○○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윤○○○의 계좌거래내역으로 쟁점취득가액을 추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11개월 전에 매매 계약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2003.12.30. 대통령령 18177호로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쟁점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보다 11개월 전의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조심 2009서3457., 2009.11.19., 같은 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거래가액인 2억5,00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