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소득세 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인 10억원,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서상 양도가액인 7억8,0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양도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박OO에게 10억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1997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조회한 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2004.12.14. 매매를 원인으로 2005.2.5. 취득하였다가, 2008. 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8.11.18. 재단법인 OOO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금 10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O에 대한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동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OO에게 대여한 10억원을 박OO가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정OO 등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0.29. 2억5,000만원을 박OO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그 이후 상호 신뢰가 생겨 금융거래를 계속하였으며, 처음에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다가 대여금이 10억원에 이르자 회원권을 돌려주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2억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및 영수증(1998.10.29.)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OO, 박OO, 김OO가 박OO의 사업장인 (주)OOOOO의 직원이며, 이들의 각 계좌에 입․출금처로 나타나는 청구외 이OO, 이OO, 이OO은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형제이고, 김OO 및 신OO는 지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박OO와의 금전소비대차의 거래증빙으로 청구외 정OO 등 3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한 바, 정OO 명의의 OOOOOO(OOOO OOOOOO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11.28. 청구외 이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박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1999.6.15.부터 2001.3.2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3억2000만원, 청구외 이OO로부터 1,000만원, 청구외 이OO로부터 5회에 걸쳐 1억8,95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5억1,95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6.15.부터 2008.11.2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2회에 걸쳐 4억1,950만원, 이OO으로부터 9회에 걸쳐 1억9,850만원, 이OO으로부터 11회에 걸쳐 5억1,400만원, 신OO로부터 1억원, 김OO으로부터 1,250만원 등 34회에 걸쳐 12억4,450만원을 입금받았고, 청구인에게 9회에 걸쳐 3억450만원, 이OO에게 6,700만원, 이OO에게 4억5,000만원 등 총 18회에 걸쳐 8억2,150만원이 출금되어, 총 입금액은 18억4,400만원, 총출금액은 8억2,150만원, 잔액은 10억2,250만원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정OO는 박OO가 운영한 (주)OOOOO에서 1997년에, (주)OOOOO에서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밖에 박OO과 김OO는 원천징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이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위 계좌들의 입․출금자로 나타난 이OO 외 5명(OOO, OOO, OOO, OOO, OOO) 중, 이OO은 청구인의 남동생, 이OO은 이OO의 배우자, 이OO는 청구인의 여동생으로 나타나지만, 그 밖에 이OO, 김OO 및 신OO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OO는 본인이 운영하던 (주)OOOOO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것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3.6.19.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며,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10억원 중 5억5,000만원을 본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억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바, 청구인에게 5억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박OO에게 10억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또는 이자수취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박OO가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정OO 등의 통장에 나타나는 금전거래내역이 청구인과 박OO간의 거래내역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10억원에 이르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서상 양도가액인 7억8,0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