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개인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인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법인이 개인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인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 청구법인은 2004년~2007년중 개인 주주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을 2008.8.7. 대표이사인 김○○○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수익성 악화로 개인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취득하였고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07년중 개인 주주인 안정애 등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2007,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2007.3.9. 청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3,276원, 1주당 평가액은 8,777원으로, 2008.8.7. 청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4,693원, 1주당 평가액은 11,029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개인 주주인 안○○○ 등은 2007년중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1,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은 癴시가’에 대하여 癴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1,029원(1주당 순자산가액 4,693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주당 1,000원의 매매사례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로부터 9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