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배정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배정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7.6.28 증여분 증여세 9,774,940원 및 2011.2.7. 청구인에게 한 2007.2.21 증여분 증여세 3,708,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2.21 및 2007.6.28 ○○인터랙티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디지털디바이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툴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7.2.21.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디바이스(야하 “○○○디바이스”라 한다)와 2007.6.28 협회등록법인인 ○○인터랙타므주식회사(이하 “○○인터랙티브”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 하여 각각 249,221주와 232,559주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1) 증권시장을 통한 제3자 배정방식의 주식 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고,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엽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명백한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은 점, 상장법인이 제3자 주식배정을 하는 경우 손쉽게 과세가 가능함에도 바과세로 한 것은 비과세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 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여 제3자 주식배정을 하더라도 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거나 ②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모집 또는 매출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중 ○○○디바이스의 경우는 배정자가 모두 31명이고, 벅스인터랙티브의 경우는 45명이므로 청약을 권유 받은 자는 배정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추론이 되며, 실제로 ○○인터랙티브의 경우 신고 반려로 인해 유가증권발행신고를 수차례 하였는데(총 6차례) 신고시마다 배정자의 증감이 있었고 (2007.5.7 자 45명. 5.8 자 47명, 2007.5.16.자 47명, 2007.5.29.자 53 명, 2007.6.19자 48명, 2007.6.29.자 45명) 배정자를 합산하면(최후 로 확정된 45명 이외에도 13명이 더 있음) 모두 58명으로 나타나 듯이 배정된 숫자만도 50명을 초과함으로 실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50명을 상회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정자의 수’를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사, 이 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비과세관행을 유지하였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업 투자환경 의 촉진이라는 명백한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러한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증여사실에 대하 여 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 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워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1.21. 선고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제3자 주식배정에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면서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았고 기엽투자환경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로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3자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과세한 사례는 다수가 있으며, 또한 제3자 주식 배정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3자배정과 관련하여 주식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주주수는 50명 미만이지만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청약의 권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 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려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랙티브 등은 증권거래법 에 따라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저1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하는 주권과 통일한 주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보호예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모집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선규발행 유가증권음 보호예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 집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를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비과세 관행을 주장 하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과세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 없으므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하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이 건 유상증자 방식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 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7.7, 2005.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7.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불균등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누락’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통보자료에는 청구인이 2007.2.21 ○○○디바이스의 주식 249,221주와 2007.6.28. ○○인터랙티브의 주식 232,559주들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2) ○○○디바이스와 ○○인터렉티브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바이스는 2007.2.9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9,입5,790 주를 31명에게 산주발행가액 3.210원으로 유상증자 결정하였음을 공시하였다 (나) ○○인터랙티브는 2007.5.7. 제3자배정 대상자 수를 45명으로 하여 유상증자 결정하였음을 공시하였고, 2007.6.19 재3자배정 대상자 수를 3명을 추가하여 48명으로 하여 정정신고함을 공시한 후, 2007.6.27 저113자배정 대상자 수를 다시 3명 제외하여 45명으로 정정 신고함을 공시하였다
(3) 청구인은 ○○인터랙티브 유가증권발행신고를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하였으며, 신고시마다 배정자의 증감이 있었고(2007.5.7. 45 명, 2007.5.8. 47명, 2007.5.16. 47명, 2007.5.29. 45명, 2007.6.19. 48명, 2007.6.29. 45명), 배정자를 합산하면 58명(45명+13명)이므로 정약 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50명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각 일자별 배정자명단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4 제4항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설이 있는 경우 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는 규정음 들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다
(5)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6)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 령 제2조의4 제5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 한다고 규정하면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이를 권유받은 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청약 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연,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1.21 선고97누11065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은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한 바과세 관행을 틀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청약권고 활동한 사실이 없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서 재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시 최종적으로 주식 을 배정받은 자의 수가 ○○○디바이스는 31명, ○○인터랙티브는 45명에 이르는 바, 청약을 하였다 취소한 자와 청약을 거부한 자 등을 포함하면 구두나 전화 등에 의 하여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 인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면 쟁점유상증자 제3자배정은 증권거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인터랙티브가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약을 권유받은 자 가 50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비과세 관행을 이유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 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이 국세기본법 제47조 2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